재산제세 실무를 하다보면 아차 깜박하는 경우가 있기도 한다. 그러나 전문가로서 깜박한다는 것은 사실 모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적어도 고객의 입장에서는. 소위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련 규정을 꼼꼼하게 살피지 않는다면 놓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바로 놓치기 쉬운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 감면 부칙 규정이다.

토지 등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다는 점과 시가보상을 해주지 못하는 여건 및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법에서 감면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수용 감면 규정은 일정한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일정한 감면율로 세액감면 해준다.

감면 요건 중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감면이 가능한 법률 취지는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해야 투기목적이 없다고 세법은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감면율의 경우 종전에는 현금보상은 15%, 채권보상은 20%(단, 3년 이상 만기보상 채권은 30%, 5년 이상 만기보상채권은 40%)를 적용했으나 수용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고려하여 20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현금보상은 10%, 채권보상은 15%(만기보상 채권의 경우 동일)로 5%씩 감소되었다.

상기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77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수할 여지가 거의 없다. 하지만 세법을 잘 알고 있는 조세전문가들도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수용 감면과 관련한 부칙 규정이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법률 제13560호, 2015.12.15] 제53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인정 고시가 된 사업지역의 사업시행자에게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지역 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는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예를 들어 거주자 문씨는 2010년 2월에 토지를 취득하고 2014년 8월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토지를 올해 국가 등에 수용 당하여 현금보상을 받았다.

수용이 되는 경우 감면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던 문씨는 세액계산을 위하여 근처의 A 세무사에게 양도세 계산을 의뢰하였다.

하지만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나와 혹시나 하는 마음에 B 세무사에게 재차 의뢰를 하였더니 세금이 더 적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상기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토지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수용 감면이 가능한 상황에서(여타 다른 요건은 충족 가정) 어쩌다가 A세무사와 B세무사의 세액이 크게 차이가 나게 된 것일까?

아마도 A세무사의 경우 수용감면의 감면율과 관련한 부칙 규정을 놓친 것이다. 문씨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이 2014년 8월이기 때문에 2015.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되었고 이를 2017.12.31 이전에 양도하였기 때문에 부칙 규정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문씨의 경우 현금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A세무사의 경우 10%의 감면율로 잘못 적용하였을 것이고, 부칙 규정을 알고 있었던 B세무사의 경우 종전 감면율인 15%을 적용한 것이다.

이러한 부칙 규정의 경우 조세전문가들조차도 실무상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올해 수용 감면을 계산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을 사전에 체크하는 것이 필수 절세수단이 된다하겠다.

재산세재 자동계산 프로그램인 '양도코리아'에서는 수용 감면을 선택하는 경우 부칙 규정을 체크하는 화면이 나오도록 구현되어 있어 실무적으로 놓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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