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중 불법적 취득 USB는 불법”이라고 주장해 봤지만
조세심판원, “조사공무원의 질문·조사권 정당 행사로 보인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입수한 USB 전산장부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수입주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A법인은 과세관청으로부터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약 두 달간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A법인이 실제 매출내역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A법인 대표에게는 벌과금을, 해당 사업장에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또한 국세청장 고시사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을 고지하면서, 세금계산서 과다·과소발행 및 미교부 금액이 청구법인의 총주류판매액의 10% 이상으로 주류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난해 10월 A법인의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한다고 통지했다.

이에 A법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나온 USB는 경리직원의 연습용 교육 자료라는 이유를 들어 잘못된 과세라고 주장하면서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리게 됐다.

A법인은 억울했다. 회사의 인수 및 거래처 이전 등으로 인해 새로운 경리직원 B씨를 채용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파일을 B씨의 USB에 담아 파일사용법 등 교육을 실시했고, 직원이 자주 바뀌는 만큼 해당 USB를 가지고 연습용 덮어 쓰기를 하는 등 실제와는 다른 자료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USB에 담겨있는 엑셀파일 제목은 ‘2015년도 A법인 거래처별 공급가’라고 되어 있지만 실상은 타 거래처와 거래금액이 섞여있고, 경리직원들이 연습 삼아 임의로 기재한 금액도 포함돼 있어 사실과 전혀 다른 자료라는 주장이었다. 특히 과세관청은 이 직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직원의)파우치 안에 있던 USB를 꺼내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세무공무원은 USB를 가져가면서 직원에게 일시보관증을 교부한 사실도 없어 국세기본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세무공무원의 위법적인 조치로 인해 취득한 자료는 불법이므로 증거로서 가치가 없다고 따졌다.

그러나 과세관청의 의견은 달랐다. 해당 USB 전산장부는 A법인이 주류유통 관리를 위해 사용하던 데이터베이스 파일로서 2015년 1월 2일부터 2016년 2월 12일 기간까지 연, 월, 일, 시, 분, 초 단위까지 작업시간이 표기된 방대한 자료로서 귀속, 판매일자, 거래처코드, 상호, 사업자번호, 품모코드, 품명, 주류구분, 수량,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자료였다.

해당 USB 전산장부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일자는 2016년 2월 12일로 확인됐으며, A법인이 주장하는 경리직원은 2016년 3월 1일 입사한 것으로 확인돼 A법인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A법인의 대표이사 서명은 없지만 과세관청을 방문해 작성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는 USB 전산장부가 A법인의 2015년 주류 실거래 내용임을 인정했으며, 과세관청의 거래처 현장확인 결과 USB 전산장부 금액이 실제 거래내용으로 확인된 바 있다.

또한 직원의 참석 하에 사무실 내 서류를 살펴보던 중 책상 서랍에서 USB가 든 파우치를 발견하고 일일매출장부가 수록된 자료임을 확인한 후 직원의 동의를 받고 USB 전산장부를 복사했기 때문에 조사공무원에게 부여한 질문·조사권을 정당하게 행사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A법인은 직원이 소지하고 있던 USB 전산장부가 연습용으로 사용해 실제 매출과는 다른 자료라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세무조사시 발견한 USB 장부는 자료가 시간 순서에 따라 배열된 자료로서 귀속, 판매일자, 거래처코드, 상호 등 자료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USB 전산장부를 연습용으로 사용했다고는 하나, 마지막 사용일자가 2016년 2월 12일로 확인되는 반면 경리직원 B씨는 2016년 3월 1일 입사한 것으로 확인돼 A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무조사는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의 내용이 되는 구체적 사실의 존부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로서 그 조사절차에 위법이 중대하여 처분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경우가 아닌 한 해당 자료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직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동의를 받아 전산장부를 복사했는 바, 조사공무원에게 부여한 질문·조사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따라서 심판원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시 발견한 USB 전산장부를 A법인의 실제 매출자료로 보아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을 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조심 2017구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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