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고시회, 15일 고려대에서 제15회 ‘한.일 조세전문가 간담회’개최

일본 청년세리사 국제부장, “2001년부터 변호사와 함께 법원 출석‧진술…소송대리는 요원”
 

▲ 한국세무사고시회.일본전국청년세리사연맹이 공동 주최‘한‧일 조세전문가 간담회’.
▲ 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한국세무사고시회.일본전국청년세리사연맹이 공동 주최‘한‧일 조세전문가 간담회’
▲ 한국세무사고시회.일본전국청년세리사연맹이 공동 주최‘한‧일 조세전문가 간담회’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01년 세리사법 개정으로 한국과는 달리 세리사들이 소송 보좌인(사법보좌인제)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길이 열리는 등 세리사의 권익 신장과 세무소송의 승소율이 높아졌지만 소송 대리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먼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동기)와 일본전국청년세리사연맹(회장 모리 토모유키)이 공동으로 주최한 ‘한‧일 조세전문가 간담회’가 15일 오후 2시 30분 서울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개최됐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일본전국청년세리사연맹과 1997년부터 우호계약을 체결해 상호 정기총회참가와 세제 및 세무사제도에 대한 간담회를 매년 양국을 오가며 개최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 발제자로 나선 이시야마 타카히로 일본 전국청년세리사연맹 국제부장은 ‘일본 세리사와 조세소송’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지난 2001년 세리사법 개정으로 세리사들은 조세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좌인으로서 변호사인 소송 대리인과 함께 법원에 출석해 진술할 수 있게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시야마 부장은 “1999년 세무소송 종결 상황을 보면 430건 중 원고 측인 납세자가 승소한 사건은 일부 승소‧전부 승소를 합해 불과 6.1%에 지나지 않았지만 2001년 세리사법 개정 이후 세리사가 보좌인으로 재판에 출두해 진술함으로써 승소율이 20% 전후까지 높아졌다”고 밝혔다.

또한 “세리사법 개정 이후 소송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돼 세리사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됐다”며 “세리사가 소송시 증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돼 일반 세무 업무에서도 요건 사실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등의 장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시야마 부장은 그러나 “세리사법 개정 이후에도 세리사는 보좌인으로서의 권리만 얻었을 뿐, 세무 소송 대리권은 인정받지 못해 소송과정에서 납세자의 모든 권리를 지키는 것이 어렵게 됐다”며 “세리사의 신뢰를 높이는 데 있어 한계점이 있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시야마 부장은 더불어 “일본에서는 세무조사 종료 후 수정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거나 경정 내지 결정 처분을 받게 되며, 수정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불복할 수 없지만 경정 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는 불복이 가능하다”면서 “2014년 개정된 국세 불복 신청 제도가 작년 4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개정 전에는 세무서장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한 후가 아니면 심사청구가 불가능했지만 개정 후에는 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도 심사 청구가 가능하게 됐다”는 제도 변화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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