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제15회 ‘한‧일 조세전문가 간담회’에서 이승문 세무사 발제
“세무사 세무소송에 참여해도 변호사들 소송사건 줄어들지 않아”

 

▲ 이승문 세무사(좌)와 곽장미 세무사고시회 총무부회장(우).
▲ 이승문 세무사가 세무사 세무소송대리의 과제와 전망’에 관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세무사에게 세무소송대리인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무사시험제도 및 응시자격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서울 고려대 법학관에서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동기)와 일본전국청년세리사연맹(회장 모리 토모유키)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5회 ‘한‧일 조세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승문 한국세무사고시회 소속 세무사는 ‘세무사 세무소송대리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를 통해 “세무사가 조세에 관한 심판청구, 세무조사 및 처분에 대한 의견진술대리, 세무 상담 및 자문 등 세무서비스를 수행해 오고 있지만 세무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은 변호사의 직무 영역으로만 돼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세무사는 “현행 ‘임의소송대리인제도’는 조세에 관한 법률사무와 회계사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세무사를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을 임무로 하는 세무소송절차에 배제시키고 있다”며 “이는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호사만이 독점하는 세무소송대리인제도에서는 고비용 구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고비용구조하에서는 소액의 세무사건에서는 납세자는 소송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전문가인 변호사만이 세무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할 경우 세무사에 비해 재판절차의 진행속도가 느려질 수 밖에 없고 이에 발생하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도 결국 납세자가 부담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 세무사는 이어 “세무사가 세무소송에서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해 경험을 쌓는다면 납세자는 물론 세무행정에서 매우 유익하겠지만 현행 제도의 모순으로 그러한 기여가 어렵다”며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다양한 전공과목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여금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게 해 해당 방면의 전문가를 배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높은 경쟁률과 과도한 일반 필수과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전문가를 배출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행의 세무사 자격시험만으로는 세무소송을 대리할 만한 법률 소양과 소송실무능력을 겸비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세무사로 하여금 헌법, 민법, 상법 및 행정법 그리고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대한 연수를 받게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세무사는 그러면서 “세무사 업계에서도 세무사소송대리인 자격시험에 있어서의 응시자격에 관한 충분한 토의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세무사는 구체적으로 “응시자격을 3년 이상 세무사 개업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되 시험은 제1차 시험으로 소송대리인윤리, 제2차 시험은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을 객관식 및 주관식으로 병행해 부과하고, 과목합격 제도를 도입해 응시에 편의를 도모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세무소송제도의 개선이 이뤄진다면 세무사는 자신의 전문지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할 수 있고 국민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접근하기 쉬운 세무사로부터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증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제도 개선으로 인해 변호사의 경우 세무사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세무사가 수임하는 사건의 경우 대부분 소송을 포기하는 사건이 될 것이므로 그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논고로 세무사들의 소송대리 참여를 강하게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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