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따르면 거주자가 일정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경기 불황을 해소하고자 주택신축 및 분양을 장려함으로써 침체된 건설경기와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정책의 일환이었고, 이에 따라 신축주택에 대한 거래가 늘다 보니 세무사들은 종종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럴 때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상속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A씨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분양대금을 납부하여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 이후 A씨의 사망으로 배우자인 B씨가 신축주택을 상속하였고 이를 양도하려 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하는 것일까?

피상속인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이상 부동산 경기 회복과 주택건설을 촉진한다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며 상속인에게 감면을 적용한다고 해서 혜택이 이중으로 주어지는 상황도 아니다. 또한 주택은 취득 후 장기간 거주하며 상속으로 대를 이어 거주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신규 취득한 주택 자체를 감면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 하다.

그러나 대법원은 과세 특례의 적용대상은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거주자라는 법률조항을 강조하여 상속받은 신축주택은 직접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 근거로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조세법률주의를 들고 있다.

또한 이와 유사한 판례로 계약금만 납부한 뒤 사망함에 따라 그 분양권을 상속받은 배우자가 분양 잔대금을 납부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사건에서 해당 배우자를 직접 취득한 거주자로 보아 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일관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감면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부분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직접’ 취득 하였는가에 중점을 두고 판단한다면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점 유의하여야 하겠다.

한편, 재산제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인 양도코리아에서는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에 대하여 자동계산기능을 지원하고 있어서 보다 편리한 양도소득세 계산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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