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9일 선고공판…재판장,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팀장?반장, ‘징역2년?1년6월 법정구속’…뇌물공여 윤모씨 징역2년 집행유예

법의 심판은 엄정했다. 세무조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반성한다는 몇 마디 말로 죄 값을 치르겠으니 선처해달라는 말은 통하지 않았다.

19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지난 2010년 유명 사교육업체 메가스터디측으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세무공무원(서울지방국세청 소속)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속개했다.

구속은 면하고 사복차림으로 재판을 받으러 온 이들 5명중 2명은 법정구속됐고, 3명은 징역형이 내려졌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정 구속된 직원은 홍모 씨와 이모 씨로 세무조사 현장의 팀장과 반장이었다. 이들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3천만 원, 징역 1년6월에 벌금 28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또 재판부는 피고 임 모 씨에게는 징역1년 및 벌금 2천만 원, 김 모 씨도 징역1년 및 벌금 2천만 원, 송 모 씨는 징역1년 및 벌금 2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각각 2년과 3년간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과 관련 재판장은 “팀원으로서 수동적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감안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피고 윤 모 씨도 유죄가 선고됐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돼 법정구속을 면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장은 “피고들은 소위 말하는 권력기관에 근무하는 세무공무원들로서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했을 뿐 아니라 금품수수형태도 조사팀 전체가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써 일반 국민이나 재판부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단호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장은 “뇌물을 공여한 윤 모씨 역시 뇌물공여자로서의 더 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뇌물공여자도 가볍게 처벌할 수 밖에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상대방(세무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던 사정을 감안해 윤 모씨는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장은 “홍 모 씨와 이 모 씨는 팀장과 반장으로서 팀원들의 잘못을 탐지하고 발각해내어 막아야 할 입장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뇌물을 수수하고 그것도 분배를 하고 팀원 전체가 공동적인 죄의식을 갖도록 함으로써 계속해서 이같은 범행이 반복되도록 했다”면서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 법정구속을 명한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마지막으로 피고들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으나 홍 모 씨만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는 짤막한 한마디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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