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발송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은 의무가 아닌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신고기한 후 납부한 세금의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는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납세자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자신의 토지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토지수용의 사유로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10개월이 지난 후 국세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미신고 안내문을 받아 바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A씨는 하지만 가산세를 함께 납부해야 하는 사실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에 가산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했지만 국세청은 돌려주지 않았다.

A씨는 조세심판원을 찾았다. A씨는 앞서 양도소득세를 내기 위해 2016년 10월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수용확인서를 요청하기 전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를 몰랐던 점을 부각시켰다. 그러면서 A씨는 토지는 상속 후 20년이 지나서야 수용됐으므로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수용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서는 해당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인지하는 것은 무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세청이 해당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안내서를 납부기한인 2016년 2월 29일로부터 8개월이 지난 2016년 10월 31일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50%, 1~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20%의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8개월이 지나 납부 안내 신고를 해 고의적으로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며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구했다.

그러나 국세청의 주장은 달랐다. 국세청은 “이미 서울주택도시공사가 2015년 12월 24일 계약체결일 전에 발송한 수용 관련 안내서에 ‘손실보상 관련 세제 안내’에 양도소득세 감면 및 예정신고 등의 내용이 상세히 기재돼 있고, 양도소득세 사전안내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일 뿐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며 “납세자의 신고 의무에 대한 무지 또는 착오 등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과세관청의 주장이 옳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심판원은 “국세청이 A씨에게 사전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거나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는 없다”며 “계약체결일인 7일 전이었던 2015년 12월 24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발송한 토지 수용 관련 안내서에 ‘손실보상 관련 세제 안내’가 상세히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세관청의 납세신고 안내는 국가의 의무가 아니라 단지 신고 및 납세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이므로 A씨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이후에 안내를 받았지만 신고의무에 대한 무지 또는 착오 등의 사유도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국세청이 A씨의 경정청구를 거절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조심 2017서2284)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