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세체계를 보면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임이 틀림없습니다. 저도 주변과 친척 중에 활기차게 사업을 운영하다가 사업 아이템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거래처의 부도와 사기 그리고 현금유동성 부족으로 인하여 어쩔 수없이 부도 등으로 사업을 접게 되고 이에 따라 사업에 관련된 세금은 물론 경매 등 개인 자산처분으로 인하여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게 되는 사례를 수 없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입장에서 보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재산압류, 관허사업제한, 금융거래기관 통지, 출국금지 등 다양한 체납자 관리를 하게 되고 그 중에 분명히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은닉하거나 무능력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교묘히 숨기는 모럴헤저드(Moral hazard)가 있기에 국세청은 무한추적팀과 같이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는 업무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체납자는 성실하게 노력하였음에도 고의가 아닌 실수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체납을 하게 되었고 은닉된 재산이 없음에도 금융재산 계좌, 체납처분이 불가능한 등기.등록 재산, 거래처가 사라진 채권압류로 인하여 시효가 중지되어 영원히 조세신용불량자가 되어 현대생활에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연금수령 계좌 압류, 최저 생계비 사용을 위한 신용카드 개설과 심지어 연락을 위한 휴대폰마저 개설이 안되어 최소 경제활동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타인명의 휴대폰과 타인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재기를 위한 사업재개는 꿈도 못 꾸는 상황입니다.

소수의 조세에 대한 모럴헤저드 방지를 위하여 수많은 선량한 신용불량자를 양성한다는 것은 국가재정에 이득이 될 수 없을 것이고 더 나아가 실패에 대한 위험 때문에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중소기업 창업까지 주저하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체납자는 실제로 사업실패 후 어쩔 수 없는 도피생활로 체납세금이 얼마인지? 압류된 재산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모든 세무정보를 친절히 알려주는 홈택스에도 압류내역 조회는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속히 조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신속히 체납처분을 하거나 실익이 없는 재산을 붙들고 무한히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현재 국세청에서 자산관리공사(캠코)에 의뢰한 수 많은 압류재산이 입찰자가 없거나 실익 등 공매처분 곤란의 이유로 핑퐁처럼 세무서 사이를 왔다 갔다하면서 시간만 지나고 있습니다. 롤링주빌링은행과 같은 제도적 기구를 만들어 부실 체납재산은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주어 체납처분이 완결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의 경우는 현행 150만원에서 최소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생계유지이외에 재기를 위한 최소 경제활동을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소멸시효가 완료되면 그동안 경제활동 제한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사회에 적응하여 새로운 성실 납세자로 태어날 수 있게 통지하여 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사업의 실패로 재기를 위하여 몸부림치는 선의의 납세자를 위하여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멋진 국세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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