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2016년 공익법인 3.3만개 세금면제…세무조사는 안 받아”
 

▲ 13일 윤호중 의원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급속히 늘어나는 공익법인의 수와 기부금 수입에도 불구하고,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익법인에 기부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면제해주고 있지만, 영리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3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공익법인은 3만3888개이고, 공시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의 기부금 수입은 12조7417억원(2015년 공시서류 기준)에 달한다.

윤 의원에 따르면 공익법인수는 2012년 2만9509개에서 3만3888개로 4379개 증가했고, 기부금 수입은 2012년 4조2341에서 2015년 12조7417억원으로, 2016년 법인 개수가 200% 증가했고, 8조5076억원이 증가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익법인은 기부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의무와 주식 출연 및 이사선임 의무, 결산서류 공시 등의 의무를 따라야 한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국세청이 세법 위반으로 적발해 가산세를 부과한 실적은 2016년에 7억원에 불과하다”며 “공익법인들이 결산서류 공시의무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시스템에 결산서류를 올려도, 8000개가 넘는 공익법인 결산서류에 대해 검증하거나, 기부금 지출 내역에 대해 감독하는 국가기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익법인 관리감독 공백으로 인해 기부금을 모아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순실 등 국정농단세력이 만든 미르·K스포츠 재단으로, 최근 4년간 4만9000명에게 받은 128억원의 기부금을 횡령한 새희망씨앗 사건의 경우도 국세청, 기획재정부 등 어느 곳에서도 기부금 지출에 대해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에 따르면 영국과 일본, 호주 등 다른 국가들은 공익법인 관리를 위해 별도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자선위원회(Charity Commission)’를 운영하고, 일본은 ‘공익인정등위원회(Public Interest Commission)’를 운영한다. 호주의 경우 2012년 ‘호주 자선 비영리 위원회(Australia Charities and Non-for-profits Commission)’를 설립했다.

우리나라도 공익법인 관리감독을 전담하는 시민공익위원회를 도입을 위한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2017.8.16. 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돼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2번째 과제인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에도 `19년부터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 설치가 명시돼 있다

윤호중 의원은 “기부문화 활성화와 복지, 교육 등 공익법인의 활동 지원을 위해서도 독립적인 공익법인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신속히 시민공익위원회가 설치되어 공익법인 관리감독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공익법인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