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 현장. 한승희 국세청장과 이혜훈 의원.

이혜훈 의원, “(한승희)청장은 당시 담당자로서 조세범칙심의위가 부당한 결론 내렸음에도 덮었다”

한승희 청장, “당시 조사4국에서 조사한 조사대상자와 검찰에서 수사한 조사대상자가 다르다”

국세청이 롯데그룹 세무조사로 수백억의 세금을 추징했음에도 불구하고 탈세혐의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사건을 덮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당시 롯데그룹 세무조사의 총책임자(서울청 조사4국장)로 있었던 한승희 국세청장에게 직접 물었다.

이혜훈 의원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롯데그룹 세무조사를 서울청 조사4국에서 진행했고 한승희 국세청장은 당시 조사국장이었다”라며 “세무조사로 650억원을 추징했고 조세범칙조사가 필요한지 심의를 위해 조세범칙심의위에 안건을 올린 장본인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와 관련해 한승희 청장은 개별납세자에 대한 정보는 밝힐 수 없다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했고, 조세범칙심의위에 안건을 올렸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650억원을 추징했고, 조세범칙사건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했으며 당시 국세청은 롯데그룹이 비자금조성과 역외탈세의혹이 있다고 말했다”며 “청장은 당시 담당자로서 조세범칙심의위가 부당한 결론을 내렸음에도 사건을 덮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러나 검찰은 똑같은 사안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책임자였던 청장은 심의안건을 올렸는지 아닌지는 과세정보와 상관이 없음에도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기관장을 대상으로 어떻게 국정감사를 진행하느냐”며 “당시 조사4국장이었던 청장이 롯데세무사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는지 아닌지 별도로 답변을 준다고 하는데, 왜 국민 앞에 말하지 못하는가. 혈세를 받고 공직에 있기 때문에 국민 앞에 이야기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롯데그룹에 650억을 추징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심의안건으로 올려놓고 고의로 보이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롯데그룹 법무팀은 온갖 국세청 출신들을 데리고 있는 곳으로, 본사와 각 계열사가 조직적으로 탈세행위를 했는데 모르고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승희 청장은 “당시 조사4국에서 조사한 조사대상자와 검찰에서 수사한 조사대상자가 다르다”고 답했고, 이혜훈 의원은 “검찰에서는 같다고 이야기했고 이미 확인한 사안”이라며 “검찰과 국세청이 다른 주장을 하는데 어디가 다른지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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