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헌법에 위배해”

“일자리창출 유도는 면세혜택이나 제도적 인센티브를 줘야하는 것”
 

▲ 13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 현장. 이언주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국세청의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 제외 및 세무조사 유예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을, 기획재정위원회)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은 정부가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침익적 행정 행위인 세무조사를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효과도 미미할 뿐 아니라 헌법정신에도 반하기 때문에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13년부터 `16년까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유예․선정제외 건수 및 고용증가 통계를 보면, `16년 선정제외 건수가 9380건으로 1만건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비해 고용증가는 2만9709명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유예도 584건으로 `15년에 비해 698건이나 줄었고, `13년 2683건에서 `14년 2594건, `15년 1282건 등 매년 급감하고 있다. 이는 동 제도의 효과성이 별로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실 세무조사를 유예한다고 해서 필요없는 고용을 굳이 할 기업도 없을 것이고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며 “세무조사라는 것은 준사법행위와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사법행위나 준사법행위를 할 때는 엄격한 법적절차에 의해 헌법적 질서하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면세혜택이나 제도적인 인센티브를 줘야하는 것이지 세무조사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적용해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세무조사는 엄격하게 법률요건에 맞거나 탈세 등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으면 실시해야지 행정권자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실시 여부를 조정하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승희 청장은 “세정의 중립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에 유념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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