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청장, “TF에서 체크리스트 작성하면 국세청에서 정보 공유해”
 

▲ 13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이종구 의원.

정치적 세무조사를 점검하기 위해 구성된 ‘국세행정개혁TF’가 사실상 자료를 들여다 볼 권한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한승희 국세청장이 소위 정치적 세무조사에 전부 관여된 만큼 알고 있는 것을 발표하고 양심고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구 의원은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에 따르면 최근 9년간, 즉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행해진 정치적 세무조사가 수 백 건이라는 말을 했다”며 “정치적 세무조사가 있었다면 누군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구 의원에 따르면 TF위원에게는 국세청의 자료를 들여다 볼 권한도 없으며, 법적 근거를 갖춘 위원회가 아닌 TF로 구성했기 때문에 법적 권한이 없다.

TF위원이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면 불법, 위법에 해당하며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면 국세청의 들러리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한승희 청장이 이미 다 아는 것들을 양심고백하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TF를 만들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승희 국세청장은 “(안원구 전 대구청장의 발언은)어떤 배경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TF위원들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국세청에서 정보공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