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국세청, 납세자 중심 전산망 갖추지 않아 의도치 않은 탈세자 양산"
 

▲ 질의하는 박명재 의원과 답변하는 한승희 국세청장.

연말정산 시 예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2012년 34만4454명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해 58만4779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4년 사이 약 70%가 급증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 같은 근로소득 미신고자의 급증은 이직, 전직, 재취업이 점점 활발해지는 사회적 흐름을 국세청의 행정서비스가 쫓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면서 “월급쟁이 소득은 원천징수가 돼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일부러 신고를 회피하는 것 보다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요령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장을 옮긴 월급쟁이는 예전 직장에 찾아가 소득 내역을 받아와 새 직장에 제출한 뒤 합산해야 해서 번거로울 뿐 아니라 이런 과정을 모르는 사람도 적지 않아 무심코 소득을 적게 신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전 직장 소득을 미신고한 사람 중 11.4%(6만6910명)가 60대 이상 고령자로, 복잡한 연말정산 요령을 제대로 몰랐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전 직장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가산세를 낸 월급쟁이는 2015년 기준으로 8921명이며, 이들을 상대로 국세청은 모두 43억6700만원의 가산세를 추징했다.

전문가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이전 직장 소득 유무’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산 상에서 양쪽 직장의 소득을 자동 합산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박명재 의원은 “국세청이 납세자 중심의 전산망을 갖추지 않아 의도치 않은 탈세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기술적으로 보완해 납세자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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