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주식회사 다스가 관련된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지난 2010년과 2011년도에 걸쳐 다스의 형식상 주인인 이상은씨가 사망한 뒤 416억원의 물납을 허용한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물납허용한 과정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상속세를 내야하는 기간 만기일인 8월 31일에 임야를 담보로 해서 4000만원 근저당을 설정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이 이상은씨의 땅 123만평에 채무채권채고액 190만원을 설정해놨다”며 수사의뢰를 촉구했다.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의 사망으로 부인 권영미씨는 상속세가 부과되었을 때 다스 비상장 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권영미씨의 다스 비상장 주식 상속세 물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에 어긋난 특혜라고 주장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국세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첫째 국채 및 공채, 둘째 유가증권으로 거래소에 상장된 것, 셋째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넷째 상속의 경우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위 3가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할 경우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등의 순서로 물납을 허가해야 한다.

박 의원은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상속인인 권영미씨가 상속세를 내야하는 기한 8월 31일에 소유 부동산 충북 옥천군 임야 41만평(공시지가 기준 최저 6억7000만원~최고 13억5000만원 상당)을 담보로 우리은행에서 4000만원의 근저당을 30년간 설정한 것은 부동산 물납을 피하기 위한 명백한 꼼수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다스 비상장 주식의 물납을 허가한 것은 대통령 이명박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의하면 이외에도 국세청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부동산은 근저당 설정을 이유로, 또한, 충북 옥천 임야 123만평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채무채권최고액 190만원을 이유로 물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 “국세청 시행령 등에 따라 물납과 관련된 순서에서 근저당 설정했더라도 의심이 간다면 국세청이 다시 조사를 해야하는 상황이었음에도 그러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땅도 물납대상에서 빗겨가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하면 결국 주식회사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54억”이라고 지적하면서 190만원 저당에 대한 의문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한승희 국세청장은 “그런 측면이 있지만 개별납세자정보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개별납세자정보라는 답변은 아닌 것 같고, 물증이 있기 때문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며 “국세청이 어떠한 의심도 없이 물납을 받아줬다는 것은 위의 지시가 있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당시 국세청장은 MB정부의 실세청장이라고 불린 이현동 청장이며, 당시 서울청장 등 결재라인은 명퇴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한승희 청장에게 결재라인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다.

박영선 의원은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국세청은 정의로운 조세를 위해 시행령 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 국세청 국정감사를 많은 공무원이 지켜보고 있는데, 어떠한 외압에도 정당하지 못한다면 국세청 권위를 지켜갈 수 없다”고 말하며 “국세청의 다스 비상장 주식 물납 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다스 비상장 주식은 최초 1426억원에 공매진행하려고 하였지만 6차례 유찰돼 현재 856억원까지 하락한 상태로 언제 처분될지 모르는 상태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