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225조 이상 공익법인 세수관리 인력 전담인력 절대부족”
 

▲ 13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 현장의 심재철 의원 모습.

국세청의 세금부과, 세원관리, 불복대응 등 세정 전반에 구조적 구멍이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세정의 최일선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업무를 하는 국세공무원은 세법과 회계에 있어 전문성을 요하지만 세법과 회계지식이 부족한 국세공무원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2013년 전에는 세법·회계를 모르는 공무원이 전무했으나, 2014년 485명(57.1%), 2015년 1332명(75%), 2016년 1117명에 이를 정도로 늘었고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다. 세법·회계를 모두 공부하고 입사하는 신규 공무원이 2015년 1776명 중 322명(18.1%), 2016년 1585명 중 315명(19.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국세공무원에게 필수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회계실무능력검정시험 합격률은 2012년 47.1%에서 2016년 9.9%로 급전직하했고, 일반조사요원 합격률도 2012년 45.6%에서 2016년 20.6%로 절반 이상 하락했다.

심 의원은 “시험 합격은 승진과 조직평가(BSC)에 반영되는 사항이라 세정에 몰두해야 할 시간에 시험통과를 위해 혈세로 과외공부를 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교육예산은 2014년 7723만원에서 2016년 2억2067만원으로 약 3배로 늘어났고, 2017년 상반기 교육비도 이미 1억4679만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세수관리 인력도 관리가 필요한 영역에 인력이 제대로 배치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익법인 평가업체인 한국가이드스타는 의무공시 공익법인 자산총액 225조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다. 평가에서 제외된 종교법인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크다. 공익법인 수는 공식적으로 집계되는 것만 3만5000여개에 달한다. 2017년 현재 공익법인 전담관리인력은 19명뿐이고, 2014년 이전에는 한 명도 없었다.

공익법인은 상속·증여세가 면제되고 공익 목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와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등 세제 혜택을 받고 있어 일부 대기업이 편법상속 창구로 악용하는 등 문제가 되었다. 작년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K·미르 법인도 이에 해당한다.

송무전문인력도 비자격자가 73.5%(230명 중 169명) 달한다. 국세청의 전문자격자는 2017년 7월 기준 변호사 74명, 회계사 70명, 세무사 833명에 달하는데, 61명만 송무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조세불복은 그 규모가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다. 다국적 기업, 특허사용료 조세불복은 1조원대에 달하고 있고, 법원단계에서 이미 5건(62억원)은 패소확정되어 패소시 1조원대 국부유출이 예상된다. 소가 50억 이상 소송에서 패소율도 최근 5년간 27.3%에서 45.6%에 이를 정도로 평균 패소율(11.4~13.5%)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다.

심 의원은 “세금은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 역시 그 못지않게 중요한데도, 국세청은 불복의 핵심분야에 전문인력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며 “세금부과, 세원관리, 불복대응 등 세정(稅政)의 모든 분야에서 구멍이 뚫렸다. 국세청은 전문성을 키우고, 세금부과에서 불복대응까지 전문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체계적인 구조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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