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청장, “국세청 출신 배경을 홍보수단으로 광고하는 사례 많다”
 

▲ 김성식 의원과 한승희 국세청장.

국세공무원 퇴직 직전 소속 지방청 관할 지역에서는 2년간 수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기재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성식(국민의당)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관예우 4대 근절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은 기장·신고, 세무조사, 자문·고문, 세무조정별 수임실적 관리 등 4가지로 세무사들의 핵심 수입 업무다.

김성식 의원은 ‘법무법인-세무법인-관세법인’의 3각 체제를 갖춘 ‘화우’가 2016년 10월 김덕중 전 국세청장을 고문으로 영입한 사례를 제시하며, 뿌리 깊은 국세청 전관예우의 현실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은 출신 세무사 선임 관례, 고액 수임료 수수 등 전관예우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세청이 업무상 사적관계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매년1만7000여건이 넘는 세무조사에도 사적관계 신고가 단 100여건에 그쳤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주요 조세불복을 심의하는 국세심사위원회의 공정성도 의심된다고 질타했다.

“국세청은 국세심사위원회에 대형법인 소속 위원은 없다고 했지만, 명단 확인 결과 수도권에만 10명이 민간위원으로 심의에 관계하고 있었다”며 “(국세청이)‘대형 로펌 소속 위원 위촉’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취업심사대상이 아닌 퇴직공무원 포함, 수임자료·활동내역 관리 ▲기장·신고, 세무조사, 자문·고문, 세무조정별 수임실적 관리 ▲퇴직 직전 소속 지방청 관할 지역에서의 2년간 수임 제한 ▲실태 관리를 위한 자료생산과 모니터링 강화 등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마련·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승희 청장은 “국세청 출신 배경을 홍보수단으로 광고하는 사례가 많은 것은 알고 있다. 제시해 주신 방안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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