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공보공개심의대상 29명중 4명만 공개한 것은 너무 관대한 처벌“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1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개인과 법인이 국세청에 미신고한 해외금융계좌는 229명에 1조7451억원인데 과태료는 700억원에 불과하고, 공보공개심의대상 29명중 4명만 공개한 것은 너무 관대한 처벌을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솜방망이 처벌로 탈세를 막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12~`17년 상반기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는 229명에 1조7451억원인데 이들에 대한 과태료는 700억원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국세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탈세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한 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신고의무를 위반한 미신고 금액이 1조7000억원이 넘는데 과태료 부과액은 700억원에 불과하다”며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 “미신고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신고의무를 위반자에 대해서만 고발 조치했는데 고발조치 기준이 무엇이냐” 고 묻고 “국세청은 세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통계자료를 세분화하고 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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