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부적격자 추천 또는 심사 부실, 사후관리 및 검증 강화 필요”
 

국세청으로부터 선정된 모범납세자가 탈세 또는 체납한 사실이 국세청의 사후검증을 통해 드러나 지난 3년간 104억5500만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모범납세자 사후검증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4∼2016년까지 모범납세자를 상대로 총 207건의 사후검증을 벌여 종합소득세 12억5500만원, 법인세 92억원 등 모두 104억5500만 원을 추징했다.

엄 의원에 따르면 모범납세자 선정은 국세청 훈령인 ‘모범납세자 관리 규정’에 따라 이뤄진다. 국세청은 매년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수상한 개인 또는 법인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한다. 또한 별도로 정하는 선정기준에 따라 성실하다고 인정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할 수 있다. 올해에는 494명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국세청은 표창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 유예혜택을 부여한다. 모법납세자는 공항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물품, 용역업체 적격심사 시 우대, 금융권 대출금리 우대,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국세청은 연 1회 이상 사후검증을 통해 이 과정에서 탈세나 체납 사실이 드러나거나 선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 모범납세자 자격을 박탈한다.

국세청은 최근 3년간 선정된 모범납세자 중 사후검증요건을 위반한 개인 9명, 법인 15명 등 24명을 우대혜택에서 배제시켰다. 이들 24명은 인터넷에 의한 추천 3명, 관서 추천 21명이며, 세무서→지방청→국세청본청의 공적심의회를 거쳐 선정됐다.

이와 관련해 엄용수 의원은 “모범납세자가 각종 우대 혜택을 받는 것은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일정 부분 필요하나 우대 혜택이 부여되는 만큼 엄밀한 심사과정 통해 선정돼야 한다”며 “애초에 부적격자가 추천되거나 국세청의 심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탈세자를 걸러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엄 의원은 “모범납세자 선정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부적격 모범납세자를 퇴출하는 등 사후관리 및 검증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