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역외탈세조사 추징액 1조3072억 중 6890억 불복제기
이언주, “불복 인용·패소 원인 분석 등 체계적 통계관리 부재”

 

지난해 역외탈세조사 추징액의 52.7%가 불복을 제기하고 있는데도 불복인용·패소의 원인을 분석한 체계적인 통계관리조차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2년 202건에 8258억 원이던 것이 `16년 228건에 1조3072억 원으로 증가한 반면, `16년 징수율은 81.6%로 `15년 86.8%에 비해 하락했다. 또한 불복제기 건수 는 매년 늘어나고 불복금액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추징세액 대비 불복금액 비율은 `14년 1조2179억원 중 69.7%인 8491억원, `15년 1조2861억원 중 57.7%인 7422억원, `16년 1조3072억원 중 52.7%인 6890억원이다.

이 의원은 “국세청은 역외탈세 정보와 세수가 증가하고 예산집행 대비 효율성이 `12년 107배, `13년 142배, `14년 162배, `15년 170배, `16년 173배 등 엄청난 성과를 낸 것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매년 추징세액의 50~60%의 불복제기가 되고 있는데 단순히 추징액과 건수가 증가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성과를 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외탈세혐의자의 추징액에 대한 불복제기 건이 이의신청 과정에서 인용여부, 심사청구 과정에서 인용여부, 심판청구 과정에서 인용여부, 조세행정소송에서 승패여부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활용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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