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의 남편 김씨는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인 1999. 12. 27. 주택건설업자인 C건설 주식회사와 국민주택인 이 사건 신축주택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후 나머지 분양대금을 일정에 따라 납부하여 2002. 4. 13. 이를 취득하였고, 그 후인 2003. 1. 12. 사망하여 배우자인 원고가 이 사건 신축주택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가 2008. 10. 31. 이를 양도하였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도록 하는 내용의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상속받은 이 사건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조세특례대상이 되는지 여부이다.

2.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35126 판결: 조세특례대상이 아님

대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통하여 주택신축 및 분양을 장려함으로써 침체된 건설경기 및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와 그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거주자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40조 제1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취득일’도 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자연스럽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당시 그 자산의 시가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므로, 피상속인인 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도록 정한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양도소득금액에 포함될 여지도 거의 없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같이 신축주택을 상속한 사람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3.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조세법규를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조세법규엄격해석의 원칙에 의하면, 원고는 주택건설업자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신축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위 대법원판결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런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고, 대법원은 이러한 입장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는 판결을 해 오고 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이번 사안의 경우에도 신축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이라는 조세특례를 인정해 주는 입법취지와 포괄적인 권리의무의 승계라는 상속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원고의 경우에도 조세특례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과 같은 날 선고한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3088 판결에서 이러한 취지의 결론을 냈다. 즉, 대법원은 원고의 남편이 주택건설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후 사망하여 이 분양권을 상속한 원고가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은 조세특례대상이 된다고 판결하였던 것이다.

두 사안을 비교해 보면, 상속의 대상이 전자는 신축주택이고, 후자는 계약금을 납부한 분양권이라는 점만 다를 뿐 나머지는 동일하다.

대법원은 “취득”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어 전자의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자가 원고의 남편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원고이므로 결론을 달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사건의 원고 모두 법문에 규정된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거주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면 둘 다 조세특례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된다.

그럼에도 침체된 건설경기와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조세특례규정의 입법취지와 두 사건 모두 상속이라는 포괄적인 권리의무의 승계가 있었다는 점에서는 합목적적 해석을 통하여 두 사건의 원고 모두 조세특례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글, 유철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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