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휴대밀수 전체 2008건 중 1674건, 83% 차지
 

지난 2015년 담뱃값 인상 이후 끊이지 않는 담배밀수로 인해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물론, 세금탈루의 문제도 나온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관세청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담배밀수 적발실적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8월 현재, 불법 밀수 된 담배는 2008건으로, 금액으로는 1466억으로 오른 담배 가격(4500원)으로 환산해도 3258만 갑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2012년 41건(33억)이었던 담배 밀수 적발규모는 담뱃값 인상 논의가 구체화된 2013~14년도 사이에 각각 13년도 81건(440억), 14년도 88건(748억)으로 늘어났고, 담뱃값이 인상 된 후, 적발금액 규모는 축소되었으나 적발건수가 크게 늘어 15년 593건(39억), 16년도 572건(137억), 올해 2017년 8월 현재 633건(69억)으로 확인됐다.

김두관 의원에 따르면 이는 2015년 담뱃값 인상 전, 2014년 88건 적발건수 대비 2017년 8월 기준 633건으로, 7.2배 불어난 규모이다.

또한 관세청에서 받은 유형별 담배밀수 적발실적으로 보면 여행자/선원/승무원 등을 통한 휴대밀수가 전체 2008건 중 1674건으로 전체 담배밀수 적발실적의 83%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수출/환적화물 가장’ 유형의 단속실적이 12년 33억에서 14년 429억, 15년 664억으로 크게 증가하다가 15년 3월 ‘담배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효과로 15년부터는 근절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여행자/선원/승무원’ 유형의 단속실적을 보면, 여행자(보따리상) 등을 통한 밀수 적발건수가 12년 20건, 13년 58건, 14년 63건 이후, 담뱃값이 오른 15년부터, 15년 511건, 16년 455건, 올해 현재 566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기타 정상화물 가장’ 유형의 단속실적을 보면, 12년~14년에 평균 8건이었던 적발건수가 15년 24건, 16년 38건, 올해 현재 17건으로 증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밀수 담배 적발건수 중,‘여행자/선원/승무원’과 ‘기타 정상화물 가장’의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2015년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여행자, 보따리상이 면세범위를 초과해 은닉하여 들어온 소액 밀수 형태와, 국산 면세 담배를 베트남 등 해외 정상 수출을 가장해서 밀수하는 형태 등을 보면 담배 밀수 형태가 점차 점조직화·대형화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또 여행자·보따리상 등을 통한 밀수는 대부분 범칙금액 200만원 이하 소액 밀수인데 많은 사람이 가져오면 수천, 수만 보루가 될 수 있어 앞으로도 시세 차익을 노리고 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이처럼 담배밀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담배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 부과금등이 시중 판매가 기준으로 70% 이상을 상회하고 있어 밀수로 이를 탈루할 시 큰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품질관리가 되지 않는 밀수담배 및 가짜 담배가 유통이 되면, 국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관세청은 음성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불법담배 밀수사범, 유통사범 등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불법담배 밀수입의 구조적 문제점과 비정상적 루트를 파악해 불법담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영문 관세청장은 “검사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으며, 조직적 밀수는 수출한다고 나가면서 다시 들어온 경우도 있어 담배인 경우에는 수출화물부터 확실히 검사해 역반입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보따리상의 경우 전수검사를 하고 있으나 여러 번에 걸쳐 조직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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