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청장, 기재위 업무보고…서울청 세수 8월말 현재 55.8조원

“기업자금의 불법유출, 해외현지법인 이용한 소득이전 등 탈세 엄단”
“대재산가 주식・부동산 등 차명보유 정보수집·검증 부의 대물림 차단”

 

▲ 17일 열린 서울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선서를 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김희철)은 납세자의 성실신고 사전지원으로 자진납부 세수를 증대시키고, 효율적으로 체납을 관리해 금년도 세입예산을 차질없이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8월말 현재 (서울국세청 소관)세수실적은 55조8413억원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조2140억원(10.3%) 증가한 수치다.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서울청장은 올해 세수증가에 대해 지난해 법인영업이익 증가와 부동산거래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신고분 자납세수가 크게 늘어난 데 기인했다고 밝혔다.

향후 세입예산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하반기 세수 비중이 큰 주요 세목에 대한 성실신고 유도와 체납정리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해 체납액 현금정리 실적 제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동요인을 상시 점검하고, 우발 요인을 적시에 확인하는 등 연말까지 치밀한 세수관리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성실신고 지원체계 정착

이어 김 청장은 납세자의 성실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등 유용성 있는 항목을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고, 개별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제상 혜택, 신고 시 유의사항 등 납세자의 업종・분야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항목을 개발・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서에 필요한 내용을 미리 기재해 주는 미리채움・모두채움 등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하고, 신용카드 납부, 모바일 전자납부 등 다양한 세금납부 방법을 제공해 납부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편의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확대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등 확충된 과세인프라를 적극 홍보해 성실신고 문화를 정착시키고,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을 위한 현장설명회 등 차질 없는 준비와 철스크랩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정착 등을 위한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중소납세자와 서민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

김 청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 선정 제외 및 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고용창출・청년고용증대에 대한 세액공제, 납세담보 면제 제도 등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법상 지원내용을 적극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사업부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기연장・징수유예 등으로 경영 정상화를 뒷받침할 것이며, 성실한 중소기업은 세무조사로 인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적극 확대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영세사업자가 세금 문제에 불편함이 없도록 창업자 멘토링, 무료 세무상담, 불복청구 시 국선대리인 선임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 취약한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과소 신청자를 적극 발굴해 추가 지급할 것이며, 학자금 상환 편의를 위한 상환유예제도, 선납제 등의 안내와 더불어 자율상환 유도를 위해 유형별・맞춤형 홍보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고의적 탈세와 상습 체납’에 엄정 대응

이어 김 청장은 대기업의 기업자금 불법유출,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소득이전, 부당 내부거래 등 고의적・편법적 탈세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재산가의 주식・부동산 등의 차명보유, 재산 취득자금 원천에 대한 정보수집과 철저한 검증을 통해 변칙적인 부의 대물림 차단할 방침이다.

서민・영세 사업자를 상대로 불법・폭리행위를 일삼는 민생침해 사업자의 편법 탈세행위에 강력 대처하고, 가짜석유, 무자료 거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통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거래단계별 정밀 조사로 거래질서 확립할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거래 관련 세금탈루 행위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장정보를 적시에 수집・활용하고, 기획부동산은 긴급조사를 실시해 탈루유형별 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차명계좌자료・FIU금융정보 등을 활용해 고소득 전문직, 현금 수입업종의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대한 조사 강화하고, 현장정보 수집을 활성화해 호황업종 및 신종 탈세유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편법적 탈루소득은 엄정하게 과세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외정보 인프라를 통해 탈세혐의자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수집정보는 심층 분석해 탈루혐의는 구체화할 것이며, 금융 및 포렌식 조사, 거래처・관련자 동시조사, 정보교환 등 다양한 수단으로 역외탈세를 추적해 과세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때 의도적인 자료제출 거부, 질문조사권 불응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체납처분 회피자,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의 엄정한 추적조사를 실시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할 것이며, 금년 신설된 체납정리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납세자별로 차별화된 체납관리를 함으로써 징수 실적을 증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과세 품질 향상과 정당한 처분 유지로 과세 신뢰성 제고

김 청장은 과세 전에 조사심의팀 자문, 과세사실판단 자문 등 사전 검증을 강화해 정당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잘못된 과세가 재발되지 않도록 불복청구 인용 건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인사에 반영하는 등 과세 책임성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복조사, 조사기간 연장 등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과세의 신뢰성 제고하고, 종사직원이 법령과 절차규정을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적법과세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이어 송무인력 보강, 세목별 팀제 운영 등 송무체계를 보완해 복잡하고 새로운 쟁점 등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고, 조세전문 법조인 초빙교육, 대법원 판례 해설서 발간 및 조세판례연구회 운영 등으로 소송수행자의 전문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와 성실납세 문화 확산

김 청장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세금과 관련된 고충을 해소하고 현장의견을 경청해 애로사항은 세정에 적극 반영하고, 사업자・세무대리인 단체와 각종 신고간담회를 개최해 신고도움자료 등의 세무정보를 설명하고 세정지원 내용을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불복심리에 필요한 증거자료 등을 조기에 수집하고 기한내 처리실적을 상시 관리해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의 직종별 비율이 편향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국세청 출신 비율을 축소하는 등 심사의 공정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모범납세자, 아름다운납세자에게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세금 문예작품 공모전, 학생 세금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해 미래의 납세자인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납세의식을 함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소통을 통한 변화・혁신으로 조직역량 향상

마지막으로 김 청장은 ‘청탁금지법’을 철저히 이행하고 공직기강 해이 사례 집중점검 등 자체 예방활동을 강화해 청렴문화 확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때 비위행위자, 품위손상자 등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생활 속 준법・청렴 실천과제를 선정해 잘못된 관행・의식을 개선함으로써 변화와 혁신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지방청 직원을 세무서 전담멘토로 지정해 현안업무를 협의하는 등 세무서와 지방청, 직원과 관리자 간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신설된 ‘현장소통팀’을 통해 내・외부의 다양한 현장의견을 듣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조직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성과평가(BSC) 우수직원 우대, 전문자격 소지자 지방청 전입 확대 등을 통해 성과와 역량 중심의 건전한 경쟁문화를 조성하고 유연근무제 활성화, 자유로운 육아휴직・연가 사용 등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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