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도 해마다 증가…서울청, 국세청 전체 지출의 50%이상 차지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세소송 패소율이 6개 지방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안양 동안을·기재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세소송 패소율은 2013년 23.1%, 2014년 21.7%, 2015년 17.6%, 2016년 17.7%, 2017년 6월까지 17.4%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평균 패소율인 2013년 13.5%, 2014년 13.4%, 2015년 11.6%, 2016년 11.5%, 2017년 6월 11.4%에 비해서 적게는 6%에서 많게는 10%까지 패소율이 높다.

다른 지방청과 비교해봤을 때는 그 차이가 더욱 크다. 2017년 6월 기준으로 볼 때, 대구청은 패소율이 3.7%인데, 서울청은 17.4%로 4.7배 이상 높고, 2016년도 광주청은 패소율이 4%였는데, 서울청은 17.7%로 역시 4배 이상 높다.

국세청의 소송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서울청이 2013년 67.5%(2,910건 중 1,963건), 2016년 50.4%(2,821건 중 1,423건)) 등 전체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 지출액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청은 전체 소송제기 건수의 37%(2017년 6월, 761건중 281건)에서 48%(2013년, 1881건 중 901건)까지 점유하는 등 국세청 전체소송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5년에는 서울청에 따로 송무국을 신설하고, 송무분야 인력을 증원하는 등 조직·인력을 강화하였는데도 여전히 패소율은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청 송무분야는 현재 총 230명이다. 그 중 169명이 비자격자로 비자격자 비율이 73.5%에 달한다. 국세청은 현재 변호사 74명, 회계사 70명, 세무사 689명으로 총 833명의 전문 자격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심 의원은 설명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세금 지킴이의 선봉대 역할을 해야 할 서울지방국세청이 패소율 전국 최고인 것은 문제가 있다”며 “송무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전문 인력 활용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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