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부동산거래 부실하게 신고해도, 복불복 과세 우려”

“법정신고기한 내에 조사 착수조차 못한 건도 부지기수”
 

국세청이 납세자가 신고하는 양도와 증여, 상속세 신고건수에 비해 실제에 조사에 착수하는 비율이 지난해 0.7%를 기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전국 세무서 재산팀의 신고·조사량을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세청은 전국 세무서에 재산세과 재산팀을 설치하여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신고 조사업무를 하고 있다. 재산팀은 별도로 신고서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신고팀과, 신고된 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추가적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팀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또 김 의원에 따르면 2012년 국세청 양도·증여·상속세 신고건수는 총 100만건에서 2016년 151만건에 달하며 1인당 1년간 신고처리건수가 777건에서 1154건으로 늘어났다다. 이는 지난해 기준 세무서 재산신고팀 조사관 1인이 근무일 기준으로 최소 하루 8건씩은 신고서를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특히 신고액이 맞는지, 저가양도가 아닌지, 소득출처확인, 친족간 거래라면 증여가 아닌지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선 직원들은 세무사를 통해 신고한 서류들은 그대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하소연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 신고건수가 50%가 늘어나면, 통계적으로 조사하는 건수도 50% 정도 늘어나고, 추가조사로 인한 고지세액도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 정상이나, 실제로 조사에 착수하는 건수는 매년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 건수 대비 조사에 착수하는 비율이 2012년엔 1.1%였던 것이, 2016년엔 0.7%로 줄었던 것이다.

2017년 두 차례 있었던 국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국세청은 부모-자녀간 부동산 양도가 발생하면, 혹시 증여가 아닌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은 사례도 빈번히 발생했고, 부동산 양도의 경우 다운계약서를 통해 허위신고를 했는데도 신고서 그대로 처리해 과세한 사례도 매년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는 과세자료가 상당부분 전산화되어 있고, 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제도 도입으로 적은 인력으로 과세가 가능한 상황이나, 부동산과세의 경우 개별 건에 대한 조사 기간이 훨씬 더 필요한 상황이다.

늘어나는 신고량에 비해 조사관 1인이 1년 내내 조사해서 고지하는 건수가 18건 내외로, 조사를 통한 고지세액도 줄어들어, 부실과세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상속세는 법정처리기한이 6개월이나, 일부 세무서에는 상속세 신고한지 1년이 넘었는데, 조사를 언제 하러 오는지 항의전화까지 오고 있다고 한다. 이는 부실과세를 넘어, 납세자들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태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투기근절대책에 맞춰 투기성 거래를 잡겠다고 했으면, 국세청도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김희철 서울청은 “세금탈루행위도 많고 해서 세무조사인력도 많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면서 “이에 유념해서 재산제세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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