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교차세무조사 건수의 46.8%, 부과세액의 96.3% 차지"
“세무조사 대상,사유,목적 등 공식문서로 처리하고 영구보관해야”
 

국민의당 이언주의원(경기도 광명시을, 기획재정위원회)은 17일 서울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11년 이후 교차세무조사 내역을 보면 건수로는 50%이상, 부과액의 70~90%이상이 서울청에 집중되고 있다”며 “교차세무조사는 국세청장이 관할을 조정할 수 있는데 정치적 사건 전담조직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차세무조사 대상, 사유, 목적 등을 기록하는 공식문서로 처리하고 영구 보관돼야 한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16년의 경우 총32건 중 서울청이 15건으로 46.8%, 부과세액 1조1340억원 중 1조921억원으로 96.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2~3건에 부과세액이 하나도 없는 지방청도 있다.

이 의원은 “교차세무조사는 세무조사의 공정성 제고 및 부조리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데 서울청의 경우 일상적으로 세무조사 건수가 지방청 중 가장 많고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면서 “‘12~’16년까지 1만7000건이 넘고 법인 정기조사도 총 선정건수 중 1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하지 못하는 건수가 30% 이상이나 된다. 서울청에서 교차세무조사의 절반을 감당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보수정권 10년간 연예인 등 개인사업자는 물론 법인사업자에 대한 정치적, 표적 세무조사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고 그 중심에 서울청 조사4국이 있다”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태광실업은 부산에 근거지를 둔 중소기업인데 이례적으로 서울청 조사4국이 투입된 것은 정치적인 의혹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청 조사4국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물었고, 이에 김희철 서울청장은 “서울청 조사4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고의적인 탈세행위자 등에 대해서는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서울청 조사4국이 필요하고, 원활한 국세행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 [자료: 이언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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