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7일 이건희 회장의 4조5000억원 차명계좌 명의이전에 대해 “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했다”면서도 “추가 과세할 사항이 있으면 과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서울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희철 서울청장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종민 의원은 “지난 2008년 특검 이후 이건희 회장이 대국민사과에서 누락된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발표했는데, (차명계좌를 실명계좌로 전환하지 않고)명의가 이전돼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표적 유전무죄로 보인다”며 “상속세를 안 냈다면 국민들이 납득하겠는가”라면서 따져물었다.

이에 김희철 서울청장은 “개별 납세자 사항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차명계좌를 통한 세금탈루행위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누구든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과세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세금탈루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처리했으며, 법적으로 검토해봐서 누진과세 대상이 된다면 과세하고 추가 과세할 사항이 있으면 과세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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