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총255명 조사, 1948억 탈루 적발
박명재, “자금출처조사 조사기준금액 낮추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국세청은 최근 4년간(2013~2016년) 고액전세입자 자금출처조사로 총 255명을 조사해 1948억원의 탈루금액을 적발하고 601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은 2013년부터 전세금 10억원 이상자를 대상으로 변칙증여 여부를 분석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금액기준을 낮추어 2015년 이후 전세금 상위자 위주로 분석해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명재 의원은 “최근 강남, 판교 등 수도권의 고가주택 지역에서 고액 자산가들이 자녀에게 주택취득자금 대신 고액 전세자금을 증여하고 있고, 이는 세원포착이 쉽지 않은 전세자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새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고액전세는 아니었지만 전세자금 증여의혹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증여세 뿐 아니라 본인의 사업소득을 탈루하여 전세금 지불하고 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기도 했다”면서 “특히 강남은 전통적으로 고액전세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분당, 판교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은 물론 부산 해운대와 대구 수성구 등 지방에도 고액전세가 늘어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고액 전세금 등을 이용한 편법·불법적인 부의 대물림 행위는 공평과세를 바라는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위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자금출처조사의 조사기준금액을 낮추고 주기적으로 실시, 비정상적인 탈세행위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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