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4. 4. 11.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

나. 그런데 원고와 그 남편은 그에 관한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4. 4. 14.자로 증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해제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7. 23. 공증인가 법무법인 OO에서 ‘위 해제계약서의 기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다. 원고는 위 사서증서를 근거로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을 부과하였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계약해제 사실의 입증방법(지방세법상 취득시기)이다.

3. 대법원 판결요지(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2012 판결)

가. 지방세법 제10조 제7항의 위임에 따라 취득세 과세물건의 취득시기 등을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8. 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14. 8. 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단서는,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각 호에서 정한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증명 서류가 ‘화해조서․인낙조서’인 경우에는 이 사건 시행령 규정과 마찬가지로 그 작성시기를 제한하지 아니한 반면(제1호), 그 증명 서류가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로 제한하였다(제2호).

그리고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시행령 규정 단서에서 정한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포함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두17806 판결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의하여 조세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유추적용이나 확대해석이 허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므로(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213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이 사건 시행령 규정 단서의 문언과 그 개정 경위 및 공정증서 등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고 그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및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에 의하여 증명되는 때에는 이 사건 시행령 규정 단서에 해당하여 해당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그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의 작성 및 위 사서증서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이 그 취득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위 증여계약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위 해제계약서를 인증받았다 하더라도, 그 해제계약서 인증 서류에 의하여 위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증명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시행령 규정 단서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시행령 규정 단서가 적용되려면 위 해제계약서에 대한 사서증서 인증이 위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증여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시행령 규정 단서에서 정한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의 작성 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대상 판결에 대하여

가. 관련 법령의 개정

대상 판결에 적용된 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인낙조서

2.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등

3.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대상 판결이 선고되자 행정안전부는 2016. 12. 30. 개정시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을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로 개정되었다.

2016. 12. 30.자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 전후 문언의 차이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단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취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단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라는 부분이 삭제되었다는 점이다.

나. 대상 판결의 의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양도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72 판결,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89 판결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개정 시행령과 같이 공증을 받은 시기나 계약해제신고서의 제출시기를 기준으로 해제 여부를 달리하는 규정이 법리상 유효한 것인지, 그리고 입법론상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우선 법리상으로 대상판결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가 명문으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일부터 60일이 지나서 공증받은 서류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증여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제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원고가 위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대상판결의 취지대로라면,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의하더라도 동일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법리상으로 볼 때 취득시기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지방세법 제10조 제7항이 계약해제의 입증방법을 제한하는 내용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또한 입법론에서 볼 때 계약해제의 입증방법을 위와 같이 제한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실제로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하였고, 그러한 사실이 관련 증거로 충분히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으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세관청의 편의만을 고려한 입법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계약해제 여부는 사실인정의 문제이므로 입법론으로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취득에서 제외하고, 그와 같은 계약해제사실의 입증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 어떤 방법으로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증명되었다면 계약해제의 법리상 그 매매계약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매수인의 취득이 인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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