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원고는 공익목적사업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7. 5. 1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7. 6. 8.과 같은 달 15.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8조 제2항 제1호 본문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2013. 2. 13. 원고에게 증여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본문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이다.

3. 대상 판결의 요지(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두50696 판결)

가. 구 상증세법 제48조는 제1항 본문에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 제1호 본문에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가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재산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은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 공익법인 등이 해당 재산이나 그 운용소득을 출연목적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으로써 공익법인 등이 그 재산을 출연받은 시점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은 그 사후관리를 위하여 각호에 규정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증여세 과세대상은 공익법인 등이 당초 출연받은 재산 자체가 아니라, 각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증여로 의제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으로 법문상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문언, 체계와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본문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은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이후에 위 규정이 정한 과세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증여로 의제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해석은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도 부합한다.

나.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출연받고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때에 비로소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본문이 정한 증여세의 과세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가액 역시 위 과세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 중 위 기준에 따라 산출된 판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본문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산정기준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대상 판결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은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은 “법 제4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고 하면서 ”1.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본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의 가액. 가.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재산의 가액, 나.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재산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하고 ‘그 사용하지 아니한 재산의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즉,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증여세 과세사유가 되고,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여로 의제되어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 따라서 증여의제일은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이 된다. 또한 이때 시점의 ‘그 사용하지 아니한 재산의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므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은 당초 출연받은 시점이 아니라 과세사유가 발생한 날인 증여의제일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의 대상 판결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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