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한국지방세학회, 제14회 지방세콜로키움 개최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 이행으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 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학회(회장 신종렬)는 18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중구 세종호텔 바이올렛룸에서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 이행으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 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주제로 제14회 지방세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구균철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세와 관련해 지난 5월 18일 선고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2012두22485)에 의하면 담보신탁된 부동산이 우선수익자에게 처분된 사안에서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판시했고, 올해 6월 8일 같은 취지의 후속 판결이 이어졌다”고 발표를 시작했다.

구 연구위원은 “이는 신탁이익의 실질적 귀속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과세관청의 견해를 변경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구 연구위원은 “종래 대법원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아도 실질적으로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은 최종적으로 위탁자에게 귀속돼 있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라고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구 연구위원은 이어 “5월 18일의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 올해 6월 8일 대법원은 판결(2015두49696)선고에서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을 위해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인 토지를 이전받았다면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고 그 후 주택분양의 이행으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했더라도 이미 취득한 토지를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세관청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종래 견해에 따라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될 때 새로운 취득이 있다고 판단해 취득세를 과세했는데, 종래 견해에 따르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취득세를 통일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기존의 전원 합의체 판결로 인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해석한 이상 종래 견해에 따라 실질적 통제권 이전시 취득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적어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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