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다스,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라 90% 확신한다”

“상속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시 차익만큼 탈세로 이어져”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정신 바짝 차리고 해결해야 한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스의 실소유자와 관련해 “저는 90%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 생각한다”며 “해답은 검찰의 캐비닛 속에 들어있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오후 박영선 의원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다스의 주인이라고 알려진 김재정 씨가 사망을 하고 나서, 김재정 씨 명의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상속세를)국세청이 받아준다. 그런데 국세청은 그 담보들이 근저당 설정이 돼 있다는 이유로 다스의 주식으로 물납을 받아준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주식으로 물납을 받아주는 이유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경우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것인데, 근저당 설정의 과정을 보면 상속세를 내야 하는 마지막 날에 근저당을 설정한 물건이 하나가 있고, 충북의 땅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름으로 190만원이 근저당 설정이 돼 있다고 하여 그 땅도 피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면 그 땅의 실제 주인은 누구냐는 것인데, 김재정이라는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땅이라는 것이 거의 확실하고, 국세청이 그걸 알면서도 피해갔다면 당시 국세청은 하나의 동조세력이었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근저당 설정이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해주는 증거물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한승희)국세청장은 당시 책임자가 아니어서 살펴보겠다고는 하는데, 더 큰 문제는 다스의 주식은 공식적으로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는 것으로 돼 있지만 6차례 유찰됐고 실질적으로 상속세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결국은 휴지조각을 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6차례 유찰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상태가 돼 버리기 때문에 다스의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이 얼마든지 매입이 가능해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손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며 “상속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다면 그만큼 차익이 편법적인 탈세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정신 바짝 차리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찰과정에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초 매각 예정가가 1426억원이었는데 지금 856억원까지 하락했다”며 다스의 실소유자에 대해서 “저는 90%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해답은 검찰의 캐비닛 속에 그 답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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