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는 말 그대로는 ‘손님을 접대하는데 쓰는 비용’입니다. 세법에서는 ‘접대비‧교제비‧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판례로 보면 더욱 명쾌하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사용한 비용’이라고 잘 설명되어 되어 있죠!

접대비를 규제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소비성 경비로 과다하게 지출하면 기업의 재무구조를 취약하게 만들고 이를 절감하게 하여야 하며, 무절제한 비용처리로 인하여 법인세가 감소할 수 있어 한도를 두어 이를 규제하고 있으며 판매부대비용, 광고선전비, 기부금, 대손금, 회의비 등과 구분도 모호합니다.

접대비를 세무상 인정받으려면 1만원 이상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증빙이 없으면 경조사비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직부인하여 인정하지 않습니다. 연간 한도액은 1200만원~2000만원 내외로 사실상 수입금액 1억원이든 100억원이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소규모 자영업자든 대기업이든 영업형태와 규모에 상관없이 한도액이 무척이나 적습니다.

접대비를 한도를 두어 규제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으로는 접대비 한도액 인정비율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현 정부의 소비 진작을 통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에도 역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등 접대행위를 불법으로 생각하는 사회적분위기로 인하여 실질적인 기업 활동과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경제 활성화에는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접대비의 한도액을 늘려야 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이외 대부분 국가에서는 세법에서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폭넓게 인정하여 일반 판매관리비로써 비용으로 인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접대비가 반사회적 비용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기업경영에서 필수 불가결하게 발생하고 매출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대한 소비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 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접대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진다면 완화할 필요가 있는데 접대비 한도액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기업활동을 위하여 그 범위와 조건을 조금 풀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 접대성 물품의 가액을 현재는 대략 1만원 이하로 보고 있는데 ‘김영란법’에 맞추어 3만원까지 늘리는 것도 방법이고, 이런 소액 접대행위는 건전한 기업 영업활동으로 보아 한도액 계산에서 소액 접대비로 제외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기업체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접대성 경비의 한도를 늘려주는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프리랜서 등 자유직업자, 서비스업 중 대규모 A/S 센터 지점 운영자 등 대면 영업이 필수적인 업종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접대행위가 필수적이므로 매출규모에 맞게 상향조정하고 또한 총 지출액 기준으로 일정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질적이고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대하여 편향된 사회적 시각으로 너무 규제가 심하면 어쩔 수 없이 편법으로 비용을 처리하게 되고 결국 검증단계에서 지적을 받게 되는 등 악순환만 반복되면서 치유되지 않습니다. 세법도 접대비를 무조건 죄악시하는 과거의 패러다임을 버리고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소비진작에 따른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해 보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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