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국세법학회, `17년 추계학술대회…영남대 최성근 교수 주제발표
 

▲ 20일 한국세법학회 추계학술대회가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브레이크 타임에 유철형 변호사(사진왼쪽)가 타니구치 세츠오 오사카대학 교수(사진 오른쪽)와 환담하고 있다.

OECD BEPS 프로젝트를 명분 삼아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 국내의 조세조약과 조세법을 적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세법학회(회장 안경봉)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연합회 14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2017년추계학술대회’에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성근 교수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방지행위- OECD BEPS 프로젝트에 기반한 규제의 체계화를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논문을 통해 주장했다.

최 교수는 “최근 들어 디지털경제가 전개되면서 다적기업의 조세회피 양상이 달라짐에 따라 그 폐해의 심각성이 부각됐고, 각 국은 종래의 조세회피 규제체계로는 이에 대응하기 역부족이라는 인식을 갖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최 교수는 이에 “각국은 2012년 6월 G20 정상회의에서 BEPS 방지 프로젝트의 추진을 결의했고, OECD 주도하에 15개 세부과제에 대한 보고서 작성 후 2015년 11월에 최종보고서를 G20 정상회의에 제출해 승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작금의 경제를 보면 부를 형성하는 가치의 출처가 종래의 제조나 서비스에서 지식재산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다국적기업은 지식 중 지식재산권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다국적기업이 지식재산권 거래로 창출한 수익의 대부분을 이전가격의 방법을 이용해 저세율국 또는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자회사로 이전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다국적기업의 이익배분 중 약 70%가 지식재산권 이전가격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OECD BEPS 프로젝트는 ‘국제조세기준 남용 방지’라는 과제를 설정하고, 조세조약 남용과 고정사업장 회피 행위에 대해 OECD 모델조약의 개정안을, 특수 관계인 간 이전가격 조작에 대해서는 OECD 이전가격세제 가이드라인의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기업과세의 일관성 제고, 국제조세기준 남용 방지, 국제거래의 투명성 확보 등 3개 분야에 15개 Action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는 입법에서 규율대상을 결정함에 있어 어떠한 행위 자체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결과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중요하다”며 “OECD의 BEPS 프로젝트에서 규제 강화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BEPS 행위는 그 자체가 조세회피인 행위,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는 행위, 그리고 조세회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규제차익 실현 행위로 구분하고, 이러한 구분에 따라 규제의 정도와 규제의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OECD와 같은 국제기구의 비구속적인 가이드라인은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국내법 해석의 근거를 제공해줄 수 있고 국내법 입법의 명분을 제공해줄 수 있다”며 “다국적기업 조세회피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 이번 OECD BEPS 프로젝트를 명분삼아 조세조약과 국내조세법을 적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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