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08년 54조 8841억원→`16년 118조3710억원”
“100대 법인 부담세액, 배당은 제자리 순이익은 증가”

“대기업의 투기성 토지투자에 대한 보유세 논의 필요”
 

100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신고가액이 지난 2008년 54조8841억원에서 지난해 118조371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2016년 상위 100대 법인의 토지 신고가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8년 54조8841억원보다 63조4869억 원이 늘어나 118조3710억 원이 된 것으로 115.7% 증가한 수치다.

건물 총액은 `08년 58조4858억원에서 22조4779억원 증가해 `16년 80조9637억원이 되어 38.4% 증가했다. 토지가액의 상승률이 건물가액의 상승보다 훨씬 큰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115.7%의 상승은 전국 평균지가 상승률 40.5%의 3배가량 되는 수치인 것으로, 지난 9년간 100대기업이 막대한 자금으로 투기적 성격의 자산운용을 했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또한 `08~`16년 9년간 상위 100대 법인의 사내유보금 2.1배, 유보율이 1.4배 증가했고, 코스피 상장기업의 매출·영업이익은 60% 증가해 150조를 바라보는 상황이다.

그동안 정부가 사내유보금을 줄인다는 목표로 지난 정권에서 도입해 올 연말까지 시행되는 기업투자환류세제에도 토지구입을 투자로 분류하고 있어 대기업들의 토지보유량을 늘리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김 의원은 분석했다.

특히 9년간 법인세 신고 상위 100대 법인의 법인세/배당금 합계의 변동폭이 크지 않았다. 기업의 총부담 세액과 배당액의 규모는 9년간 평균 25조9000억원 수준으로 경제위기 시기인 `09, `10년을 제외하면 평균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2008년(28.1조)과 2012년(28.8조), 2015년(26.2조)의 차이가 크지 않은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총소득(GNI) 가계·기업·정부 비중을 보면 기업만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가계나 정부의 비중은 축소되는 실정으로, 기업의 이익 증가가 임금이나, 납세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은 “결국 2008년 이후 9년 동안 100대 법인들은 사내유보금, 부동산 보유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해 기업이익을 극대화한 시기이나, 세금납부는 제자리였고 주주배당과 임금인상도 기업의 이익에 비해 크지 않았다”면서 “2008년 경제위기 당시 정부는 대기업들을 지원하는 내수소비부양책으로 유류세 환급까지 했는데, 대기업들은 그 와중에도 땅을 사모았다. 대기업들이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 토지에 투기적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경제적 활동을 수반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세율을 낮추고, 생산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사모으거나 투기적 목적으로 땅을 보유한 경우 보유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건물과 토지를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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