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의원, “`14년 9.15일 박근혜-이재용 단독면담 뒤 정부입법으로 발의”

박영선, “이건희·최순실 재산, 박정희 '스위스계좌'도 이때 들어온 제보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015년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가 삼성전자 경영권과 관련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 제도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뿐만 아니라 최순실 씨의 해외소득, 또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스위스계좌도 포함돼 제도 시행에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송영길·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미신고역외소득 자진신고제도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시절 추진됐던 제도로, 제도의 취지는 국외서 발생한 소득이나 재산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납세자에게 자진신고기간을 주어 가산세와 과태료 부담을 없애고, 형사적인 관용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으로,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 제도다.

이와 관련해 송영길 의원은 “2014년 7월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하고 같은 해 9월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단독면담을 한 뒤, 일주일 뒤인 22일 정부가 법안을 발의하고 11월 20일 조세소위에서 논의됐다”면서 “앞서 조세소위 회의록을 보면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과 주형환 기재부1차관은 이 제도를 반대했었으나, 최경환 부총리 취임 후에는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송 의원은 “2017년 OECD 국가간 해외계좌에 대해 정보공유를 하기로 돼 있어 어차피 자진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다 밝혀지게 돼 있는 것을 왜 일부러 면죄부를 주었는지, 특정 시점, 특정인을 배려하겠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2014년 5월 10일 이건희 회장이 사실상 사망상태에 빠지게 된다. 만약 이때 사망이 확정돼 재산상속이 개시되면 홍라희, 이부진 등에 재산이 상속돼 삼성전자 지분이 바뀌면서 경영권이 바뀌게 된다”며 또한 “사실상 이건희 회장이 의식불명상태에서 어떻게 자신의 해외계좌를 자진신고 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의원 역시 “이건희 회장과 최순실 씨와 관련된 재산도 숨어 들어왔고 심지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스위스계좌로 소문 돌던 것까지 이 제도 때 다 들어왔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정권이 바뀌었는데 문제인 정권에서 여기를 비호해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김동연 부총리는 자진신고자 중 이건희 회장이 포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고 대답하면서도 “신고인 명단은 현재 비공개라고 한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