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국세법학회, ‘2017년 추계학술대회’ 개최

문성훈 교수, “금거래소득 등 경제적 이득 과세대상에 포함해야”
 

▲ 20일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세법학회 주최 2017년 추계국제학술대회.
▲ 2017년 추계국제학술대회 "한국에 있어서 조세회피행위방지"에 관해 토론을 펼치고 있다. (좌로부터)사회자 이철송 건국대 석좌교수, 발표자 이동식 교수, 토론자 박수진 회계사,    강성모 교수, 타니구치 세츠오 교수, 사카이 타카코 부교수.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는 응능부담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소득세법이 포괄적 과세조항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세법학회(회장 안경봉)가 주최하는 ‘2017년추계학술대회’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연합회 14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한림대학교 경영학과 문성훈 교수는 ‘금융상품을 이용한 tax shelter의 현상과 과제’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다.

문 교수는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제가 발달하고 자본거래의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투자자가 취득할 수 있는 지위와 그에 따른 경제적 이득은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문 교수는 “소득세법은 여전히 열거된 소득만 과세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그러한 이유로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거래를 통한 경제적 이득에 대한 과세에 있어 과세당국과 투자자 및 금융회사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이러한 분쟁과 관련해 이자소득은 엔화스왑예금, 채권할인액 사건, 배당소득은 골드뱅킹, 주식양도소득은 주식대차거래사건을 선정해 분석했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엔화스왑예금사건의 사례를 보면 오랜 소송 끝에 납세자의 승소로 결론이 났다”며“엔화스왑예금의 보유자들이 예금을 취득하는 당시부터 확정적인 경제적 이득을 기대할 수 있었고 실제 그만큼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엔화스왑예금은 원금이 보장되는 것이었으며, 기간이 정해진 예금 기간 동안 수익규모도 확정돼 있었으므로, 예금구좌를 개설한 은행에게 자금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은 이득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결국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는 응능부담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소득세법이 포괄적 과세조항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우선 외환차익, 시장할인액, 금거래소득, 파생상품거래소득 등 아예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경제적 이득을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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