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수실적을 메우기 위한 무리한 세무조사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제의 3대 주체는 정부, 기업, 가계인데 우리나라는 정부만 플러스 성장을 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6년 국세탄성치가 크게 증가한 예를 들며 “이런 이유를 들여다봤더니 우리나라의 세수호조가 원인으로 분석된다”며 “올해도 작년실적대비 15조원이 더 확보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세수실적이 결손이 될 것 같으면 세무조사가 기형적으로 증대된다”며 “마른수건 쥐어짜기식으로 마구잡이로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다”을 꼬집었다.

또한 “세무공무원들이 과세요건이 충족이 안되는데 마구마구 세금을 걷어 이에 대한 불복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따른 환급이 발생하고 이자도 1조3000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복에 따른)소송 관련 변호사 비용 등도 모두 국민의 혈세로 들어가므로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잘 챙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현 정부의 공약을 지키기 위한 세금이 매우 부족하지만 부당한 세금을 걷어 납세자에게 고통을 주고 패소비용을 지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주길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이에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무조사 건수는 지난 2012년 이후로 감소하고 있으며, 국세청과 협의해 세무조사가 무리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또 불복환급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당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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