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단체의 과세 대상자에 대한 인원 파악 및 세금 납부 안내가 미비하다는 질책이 나왔다.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종교인 과세에 있어서 통계청은 11만명, 문화체육관광부는 24만명 등 부처마다 인원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종교단체를 살펴보면 목사, 신부 뿐만 아니라 성가대 지위자, 청소부 등 다양한 인원들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도 과세대상자에 해당된다”는 기획재정부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문제는 종교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이 과세대상자인지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으며 세금 부과 안내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심지어 과세대상자에 해당하는 종교인들도 세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탈세가 무시못할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신도가 수십명이 되는 종교단체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해 고유번호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유번호를 발급받지 않은 종교단체의 경우 통장을 기관명이 아닌 개인명으로 개설하는데 이에 대해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에서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약속하며 아직까지도 탁상공론만 펼칠 뿐 실질적인 종교인 과세대상자 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명확한 과세기준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뭔가 의원님이 알고 계신것과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다른거 같다”며 “관련 사항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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