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AOTCA 필리핀 마닐라 AOTCA 총회에서 ‘만장일치’ 선출
정 전 회장, 지난해 백운찬 전 회장 반대 회장 취임 불발…‘명예회복’

 

▲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이 AOTCA총회에서 명예고문(사진 앞줄 왼쪽에서 4번째, 두번째가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으로 선출된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앞줄 맨 왼쪽)을 비롯한  AOTCA 총회 참석자들이 환한 미소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AOTCA에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명예고문으로 선출된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

정구정 전 한국세무사회장이 지난 1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아시아오세아니아세무사회(AOTCA) 제15차 총회에서 세무사제도와 AOTCA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종신임기의 명예고문으로 선임됐다. 명예고문은 AOTCA에서 최고 직위로서 임원회와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특히 AOTCA는 회장 등 선임시 명예고문의 자문을 받아 선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OTCA(아시아오세아니아세무사협회)는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등 아시아오세아니아의 15개 국가 21개 조세전문가단체로 구성된 국제기구로 매년 각 국가를 순회하며 총회를 개최하는 한편 총회기간 동안 국제조세심포지엄을 통해 세계 각국의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에 대한 학술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김성겸 국제협력위원장은 “이번에 정구정 전 회장이 AOTCA에서 종신임기의 최고 직위인 명예고문에 선출됨으로서 지난해 백운찬 전 세무사회장의 반대로 정 전 회장의 AOTCA회장 취임이 무산되어 실추되었던 한국세무사회의 명예가 회복하게 되었으며, 정 전 회장의 개인적 명예도 다소나마 회복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정구정 전 회장이 이번에 AOTCA 명예고문에 선임된 것은 지난해 홍콩 총회에서 AOTCA 회칙에 따라 당연히 AOTCA 회장에 선임되었어야 했지만 백운찬 당시 세무사회장의 반대로 정 전회장이 회장 취임을 스스로 포기한 점과 지난 2014년 대만에서 개최된 AOTCA 총회에서 한국의 세무사제도를 발전시킨 공로와 몽골 등에 세무사제도가 법제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아시아오세아니아 국가들의 세무사제도를 발전시킨 공로로 AOTCA 수석부회장에 선임되었던 점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AOTCA 회칙에 따르면 수석부회장은 차기총회에서 회장에 취임하게 되어있어 지난 2016년 10월 홍콩에서 개최된 AOTCA 총회에서 정 전 회장은 자동적으로 AOTCA 회장에 취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 전 회장은 백운찬 전 회장이 자신이 AOTCA 수석부회장과회장을 하겠다며 정구정 전 회장에게 AOTCA 수석부회장을 사퇴할 것을 압박했고, 또 정 전 회장의 AOTCA 회장 취임을 저지하기 위해 AOTCA 회비납부 거부와 AOTCA 탈퇴 의사를 밝히는 등 세무사회가 조직적으로 반대하자 정 전 회장은 당시 홍콩 총회에서 한국이 자국의 회원의 AOTCA회장 선임을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한국의 망신이자 한국세무사회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스스로 취임을 포기했었다.

이와관련 당시 백 전 회장과 임원들은 정 전 회장의 취임을 막기 위해 일본, 홍콩, 두바이 등에 있는 이케다 회장과 일세련 회장 그리고 데이비드 럿셀과 토마스 리 명예고문 등을 방문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총회에서 정 전 회장의 AOTCA 명예고문 선임을 지켜본 경교수 전 세무사회 부회장은 “정구정 전 회장은 세무사회장 재임 중에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 도입, 2004년 이후 변호사의 세무사 업무 금지,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부여를 폐지, 경영지도사의 세무대리 금지, 기업(재무)진단 및 고용산재보험사무의 세무사 대행 등 50년 세무사들의 숙원을 성취한 세무사들에게는 고마운 회장이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