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기재부, 매년 부적절한 계산방식 고집…조세저항 우려해 통계포장 심각한 수준”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23일 “2017년 세법개정안은 우리나라가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2014년 OECD Data)이 11.4%로 33개국 중 31위로 꼴찌이면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법개정을 통한 소득재분배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재정지출이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또다시 전 정부처럼 세율인상과 각종 비과세·감면으로 재분배를 달성하려는 것은 모순”이라며 “정말 세수효과가 소득재분배를 개선하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개정안에 대한 세수효과는 연간 5조5000억원(순액법)으로 계산하면서 소득세법, 법인세법 세율인상 개정안에 대한 세수비용 추계는 누적법으로 계산해 23조6000억원원의 재정수입으로 계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이유가 세부담을 작게 나타나게 해서 조세저항을 줄이고, 2018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조세저항을 무마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며 “통계적 포장방법을 이용해 세부담을 적게 보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증세의 경우 중부담 중복지를 향한 재정운영에 대한 확실한 철학과 국민적 설득이 필수적”이라면서 “조세정책의 목표는 공평성과 보편성이 보장되어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분배 효과가 확실한 예외없는 임대소득·금융소득·주식양도차익 종합과세 등 자산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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