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한국 납세자들, 합법과 불법 넘나드는 이율배반적 딜레마에 빠져”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23일 “조세(Tax)을 통해 본 한국사회는 탈세의 유혹에 걸린 납세자들이 합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이율배반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복잡한 세법으로 인해 애매모호한 조항이 많으며, 실제로 세정당국이 자의적인 법집행으로 인한 불합리한 경우가 많아 조세저항 및 불복이 많다”며 “그러한 반증으로서 조세불복에 대한 인용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권력자는 정치적인 표적 세무조사로 압박하지만 납세자도 권력을 이용해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최순실 사태에서 드러난 세무조사가 바로 이러한 사례에 해당하며, 청와대 수석을 이용한 세무조사 무마 청탁도 발생하게 되는 이율배반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우리사회의 사회적 규범이 되어 버린 탈세에 대해 납세자들은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고 가능하면 탈세를 하려고 한다”며 탈세에 대한 도덕성이 낮음을 지적했다. 특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실한 납세보다는 탈세를 해야 하는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조세전문가들도 한국 세제는 공평하지 않게 평가하고 있다”며 “향후 세금을 올리든지, 내리든지 할 때는 공평한 과세, 보편적 과세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은 요셉 슘페터(Joseph Alois Schumpeter)의 ‘재정을 이해하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여기서 재정이란 조세, 예산 등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한반도의 안보상황, 외교 문제 등 대외 변수마저도 경제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적 합의도 무시한 채 증세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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