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가구, 근로장려금 월1만원도 못받아…월3천원 미만 가구도 1만8천가구

지난해 9만8천가구는 밀린 세금 201억원 떼고 차액 지급 받아
엄용수 의원 “취약계층에 실질적 도움 되도록 개정안 마련 중”

 

정부의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지원이 ‘생색내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근로장려금은 전국 143만9000가구에 1조574억이 지급됐다.

근로장려금제도는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09년 도입됐다.

엄 의원에 따르면 지급액 구간별로 볼 때 ▶3만원 미만 1만8000가구 ▶10만원 미만 7만2000가구 ▶50만원 미만 44만3000가구 ▶50만원 이상 90만6000가구로 나타났다. 월 단위로 환산해 보면 9만가구는 월 1만원에도 못 미치는 장려금을 지급 받은 셈이다.

더욱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5만8000가구와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 4만가구에 지급될 장려금 201억원은 체납처분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했다.

최근 3년간 장려금지급대상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1037억원을 정부는 지급대상자의 밀린 세금을 먼저 떼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했다. 현행 제도아래서는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구가 밀린 세금이 있는 경우 환급할 장려금의 30% 한도로 체납세액에 우선 충당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

또한 2017년 기준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 1857가구는 장려금 신청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16억9600만원의 장려금 지급이 제한됐다.

엄 의원은 “일하는 시간을 쪼개서 세무서 갔다가 불과 몇 만원을 지급받고 허탈해하는 저소득층이 많은데 정부는 근로장려금을 1조원 넘게 준다며 생색을 내고 있다”며 “근로・자녀장려세제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저소득가구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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