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31일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일이 다가오면 세무서는 북새통이 됩니다. 개인일반과세자 중에 마지막 날 허겁지겁 세무서에 달려와 기일 내 세금을 내다보니 현금을 들고 다닐 수 없어 할 수 없이 카드로 납부하게 되는데 10명 중 9명은 국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에 대하여 불만을 애꿎은 세무서 창구직원에게 토로합니다. 세금을 내는 것도 억울한데 수수료를 왜 물리냐고 고성이 오고 가기도 합니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세무서 직원도 정말 받기 싫은 수수료입니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는 국세 모든 세목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 가능한 카드는 총 13개로 비씨, 신한, 삼성, 현대, 롯데, 국민(KB), 씨티,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하나카드, 농협(NH) 등이 있으며, 국세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고,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국세납부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cardrotax.or.kr 이고 이용시간은 00:30 ~ 23:30 이며 365일 연중무휴 가능합니다. 이렇게 편리한데 납부대행수수료가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7%로 납세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납세자도 세무서 수납담당도 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폐지를 못하는 이유를 보면 수수료를 국가에서 부담할 경우 수수료 부담이 전체 국민에게 전가되어 현금 납부자와 형평상 문제가 발생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일정기간 후 지방세를 입금하도록 되어 있는 신용공여방식에 의한 수수료 면제방식은 현행 국고금관리법 규정상 즉시 국세를 입금하여야 하므로 어쩔 수 없으며 미국의 경우 2.49%~3.93% 수수료를 납부하고 영국에서도 직불카드만 허용하는 선진국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국민과 국세청이 피곤한 정책일 뿐입니다. 현재까지 지방세 사례를 보듯이 국민 누구도 신용카드납부와 현금납부를 비교하여 수수료를 면제하였다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거나 불만을 토로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용공여방식이 어렵다면 국고에서 직접 보전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 영국사례는 꼭 우리가 따라가지 않아도 될 과거제도이며 우리나라와 같이 현금 직접사용이 거의 없는 신용카드 만능 사용국가에서는 비교할 대상도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어 보면 수수료의 국고부담이 실익이 없다 할 수 있지만 결국 국세청에서 부담할 징수활동비와 체납으로 인한 체납처분 비용을 미리 충당하는 효과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처분 활동을 신용카드사에 넘기는 기능도 수행하므로 오히려 안정적으로 세수가 확보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많습니다.

2015년도 말 국세 신용카드 납부액은 13조9131억원으로 납부대행 수수료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기서 국민들이 모르는 사실 하나는 매년 국세청에서는 카드수수료에 대한 납세자의 불만을 해소코자 어쩔 수 없이 신용카드 회사에게 국민을 대신하여 강요(?)에 가깝도록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도 국세청도 원하는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면제, 지방세처럼 신용공여방식을 도입하든 국고에서 부담하든 조속히 폐지되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