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모 장관후보자에 대하여 재산검증단계에서 ‘미성년 딸과 쪼개기 증여’에 대하여 논란이 있습니다. 절세다! 탈세다! 논란은 있지만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마치 재벌가에서 미성년 후계자에게 자금출처를 만들어 편법 증여하는 것과 일감몰아주기로 재산을 증식시키는 것과 유사합니다.

실제 내용과 순서는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절세한다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 절세의 기본은 저가의 증여재산 평가액을 형성시키고 수증자의 자금출처를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미성년 딸에게 도심 상가 건물 지분을 증여합니다. 상가는 비교되는 시가가 없으니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로 평가되니 시가보다 아주 낮게 재산가치 높은 재산을 증여하게 됩니다. 반면에 아파트의 경우에는 동일 평형의 시가가 형성되어 있어서 증여가액이 고스란히 들어나서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교와 정확한 시가가 없는 상가, 단독 주택, 시골 임야, 비상장주식을 증여로 처리하는 경향이 큽니다. 거기에 배우자는 6억 원 공제, 딸은 5천만 원 공제가 가능하니 절세효과도 배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재산증식을 할 수 있는 장기투자처를 찾는데요! 필자의 경우도 강남 재건축아파트, 재개발지역 주택을 구입하면서 배우자와 자녀이름으로 공유하고 싶다는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언젠가 재건축‧재개발이 될 것이고 항상 가격 상승 요건이 잠재되어 있는 장기 부동산 투자처로 현재 수증자가 미성년자이지만 재개발 호재로 오르거나 재건축이 완료되어 투자이익을 환수할 때면 어느덧 자녀는 성년이 되어 집 한 채 값이 거뜬히 나오니 어느 금융재산보다 훌륭한 재테크와 세테크가 되는 것이죠. 대기업에서 상장 전 주식을 창업 때부터 어린 후계자에게 쪼개서 증여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가의 재건축‧재개발 주택을 구입하려면 아주 높은 시가가 있으니 꼼짝없이 일시에 취득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원칙은 아예 취득자금을 증여해주어 증여세를 신고하면 되지만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 높은 증여세율이 적용되니 이미 증여해주어 마련한 상가주택에서 나오는 월세가 자금출처가 되니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어서 절세를 하게 됩니다. 어차피 월세도 이자명목으로 그대로 부모에게 돌아오니 또 소득세도 분산하니 한마디로 꿩 먹고 알 먹고 입니다.

여기에서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살펴보면 그 조건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이고 정부에서 정한 적정이자율(2010.11.5. 이후 8.5%, 2016.3.21. 이후 4.6%)보다 높거나 낮다면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특수관계인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모 장관후보자의 경우에는 이자율을 일반인이 잘 모르는 적정이자율 8.5%에 맞춘 것으로 보아 철저하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모후보자의 경우 위 일반인 사례처럼 아파트 공유 취득자금이 아니라 당초 할머니에게서 받은 도심상가 지분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상가 월세를 자금출처로 금전소비대차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을 갖춘다하여 금전소비대차인지 금전무상대출인지 구분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당사자 간의 계약, 이자지급 사실, 차입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자상환능력은 사전에 증여받은 상가의 월세로 충분하지만 원금의 상환능력은 사실상 있는지? 또한 법률적으로 충분히 이해하는지? 일반인들의 거래와 같은지 등 여러 가지로 고민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경우 그냥 증여세도 대납한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해 버리면 깔끔하게 끝나는데 너무 과정을 합법적인 절세수단이라고 하여 얄밉게 엮어 놓다 보니 비록 상식적이라 주장해도 일반인에게는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점에서 구설수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2억 원을 부모가 자식에게 현금으로 증여한다면 제 공제하고 20%세율이 적용되어 1800만 원을 증여세로 내게 되고 아예 대납까지 한다면 2100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과거 모 후보자처럼 청문회 전에 착오를 인정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여 논란에서 벗어나는 것도 좋은 처세술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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