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은 증여 또는 유언에 의하여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데 상속인을 위한 최소한의 상속분을 남겨두지 않고 처분한 경우 그 상속인은 해당 재산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개정으로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유류분제도가 바로 그것인데 비록 상속재산이 피상속인 개인의 소유라 할지라도 상속인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재산이며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상속인간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재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법으로써 보장한 것이다. 따라서 유류분제도로 인해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처분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현재 유류분제도는 유류분권자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태아의 경우에는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비속으로 유류분권을 가지며 유류분의 비율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

유류분 가액은 일정한 금액에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여기서 일정한 금액이란 유증 등의 상속재산가액에 사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고 전체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말하며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한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

이때 한 가지 주의하여야 할 점은 상속인은 1년의 제한 없이 모든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가산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아들과 손자에게 사전증여를 하였다면 아들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가액은 모두 가산하는 것이지만 손자에 대한 것은 상속개시전 1년 이전에 이루어진 것들은 가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 배분을 하고 싶지 않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 손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증가시켜 본래의 유류분 가액을 낮추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유류분반환청구의 방법으로는 반드시 소에 의한 방법으로 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면 된다. 또한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소멸하니 이점 유의해야 하겠다.

한편 재산제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인 양도코리아에서는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세 계산이 가능하므로 실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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