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8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42조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올해도 적정한 세율과 국세청의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 및 음성세원 발굴 등 노력으로 수십조 원의 초과 세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6월 20일에는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이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최근 급증한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이 최근 들어 급증했다는 점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은 2005년 48.9%에서 2013년 32.2%까지 낮아졌다가 근로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2014년 47.9%로 급상승하였고 인원으로는 무려 810만 명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는 46.5%를 기록하였고 근로자 절반가량이 세금을 안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외국과 비교해도 너무 많은 근로자가 세금을 안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2013년 기준)은 면세자 비율이 35.8%, 캐나다(2013년 기준)는 33.5%로 한국보다 10%포인트 이상 낮고. 호주(2013∼2014년)는 면세자 비중이 25.1%로 더 낮고 영국(2013∼2014년)은 한국보다 무려 40%포인트 이상 낮은 5.9%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너무 많은 소득세 면세자가 있게 된 원인은 2013년 말 세법개정을 통해 소득 수준 간 세 부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소득 관련 특별공제제도를 세액공제로 전환했으나 여론의 거센 반발을 부르자 정부와 정치권은 여론의 눈치를 살피느라 결국 면세점만 높여준 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랄 일은 저소득층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연봉 3000만 원 이상 근로소득자 중에서도 87만6000명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11월 9일 “납세자연맹이 매년 실시하는 세금조사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도 세금을 흔쾌히 낸다는 비율은 10%를 넘지 않는다”며 “특히 한국의 납세자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이유 9가지> 중 첫 번째가 “내가 낸 세금이 낭비되고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라면서 그 설명으로 내가 낸 세금이 나의 안전과 이익, 공익적 가치를 위해 사용 되어야 하는데 특권층과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 낭비되고 있다는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전적으로는 모든 국민은 적은 세금이라도 내야하는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적은 세금이라도 내야한다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소득자의 약 40%가 면세점( (tax exemption limit)이하로 국민개세주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재원에 충분한 세금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본인은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남에겐 더 내라고 주장하는 ‘내로남불’ 식 부자증세론를 외치다 보니 선량한 고소득자에게는 허탈감과 남다른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 빼앗긴다는 심리적 조세저항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세금을 누가 더 내느냐? 안 내느냐? 나는 내기 싫다! 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낸 세금이 적절하게 잘 쓰여 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되기 위하여 줄여야 할 공무원 수를 후대의 큰 재정부담이 될 수 있음에도 오히려 몇 만 명 늘리는 일이나, 용도를 알 수 없는 특수활동비를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사적으로 사용한다든지, 황당한 지역사업으로 재정을 낭비하는 일을 감시하면서 실질적인 복지를 실현해나가는 것 말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내지도 않는 세금을 못 내겠다고 불평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보다는 어렵게 모아진 국민의 혈세(血稅)를 잘 쓰고 있느냐를 감시하는 선진사회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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