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은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 참석해 이명박(MB)·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 의혹과 관련해 "외부감사가 필요한 것은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청장이 나서서 과거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를 조사하겠다고 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도 상당히 괴롭다. 국민이나 언론으로부터 그런 의혹을 받는 부분은 분명히 점검하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며, 22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는 “점검결과, 유감과 사과하면서 사실상 과거 일부 세무조사는 남용된 것이 맞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지난 20일 ‘국세행정 개혁T/F’에서 발표한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 발표 및 처리방안 권고 발표문을 보면 세무조사 남용의 대표적인 예시로 국세기본법 상 ①외압에 의한 세무조사 등 다른 목적을 위한 조사권 행사 ②명백한 탈루혐의 등 법에 정한 사유 없이 비정기 선정 조사 실시 ③명백한 탈루혐의 자료 등 법령에 정한 사유 없이 중복조사 실시 ④법령에 정한 사유 없이 조사범위의 확대 ⑤납세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장부‧서류 등의 일시 보관 등이 대표적으로 세무조사권 남용행위의 유형으로 장황하게 제시되었다.

하지만 세무조사권의 남용에 대하여 의미와 정의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 제1항에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다른 목적’있다면 바로 남용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세무조사를 지휘‧수행했던 필자의 경험으로 보면 세무조사에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피하였고,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형식과 절차를 거쳐서 최소한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무조사 확대를 어설프게 한다면 추후 감사에서 지적을 받거나 더 나아가 납세자에게 ‘중복조사 배제’기준에 해당하여 자칫 면죄부만 줄 수 있다는 점 입니다. 몇 년 전 감사원 감사에서는 오히려 조사범위를 확대하지 않았다고 하여 서울청 조사국 직원이 중징계를 받은 있을 정도로 조사범위 확대는 신중하게 이뤄집니다.

결국 쟁점은 ‘다른 목적’일 것입니다. 세무조사는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의 계획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교차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하다’ ‘부적절하다’는 외부 감사로는 절차상 하자는 찾을 수 있어도 이번에 논란이 되는 세무조사건의 진실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판단에 누가 영향을 끼칠까요? 국세청장의 개인 일탈이 아니라면 국세청장의 인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사권자를 포함한 상위 기관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세력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권의 향방에 따라 그 각도와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과연 그 세무조사 결과가 정말 국민이 받아 들여 질 정도로 투명하게 회사를 운영하였는지 당시 정치세력에 기대서 더 큰 탈세나 일탈행위를 하고 있는 지도 봐야 합니다. 그것이 떳떳하다면 세무조사의 남용이 맞다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한승희 국세청장은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지금 논란이 되는 세무조사 남용 점검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과 정치인에게 국세청은 본연의 일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호소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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