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제2소위에서 다시 한 번 논의의 테이블에 올랐으나, 통과를 기대하던 세무사들의 염원과는 달리 변호사들의 기득권이라는 벽에 다시 한 번 가로막혔다.

이에 따라 세무사법 개정안의 이번 정기국회 통과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하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기재위를 통과한 후 법사위에 상정되었으나, 1년 가까이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돼있다. 세무사법 개정안을 포함해 법사위에 기한 없이 계류돼 있는 이런 법안을 지난달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들어 직권상정을 예고하면서 계류법안에 목을 메고 있는 관련자들의 기대를 한껏 부풀게 했다.

그러나 법사위는 즉각 반발했다. 관련 상임위에서 통과되어 120일 지났다고 하여 심의 중인 법안을 국회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한다면 이는 법사위의 법안심사 권한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인식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회 선진화법상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실제로 실행된 사례가 아예 없다.

더욱이 현재 법사위는 국회의장이 이런 법안들을 직권으로 상정을 강행할 경우 ‘권한쟁의심판’ 등 법사위 차원의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법사위에서 심의중인 법안을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한다는 것은 국회의장의 권한이 더욱 막강해 진다는 권력의 추에 대한 문제까지 숨겨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결국 세무사법 개정안은 기득권의 싸움에서 이처럼 ‘권력의 게임’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세무사법 개정안은 어떤 방향으로 흐를까. 두 가지 방향으로 유추가 가능하다. 법사위(제2소위)에서 의결하는 방법과, 정세균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두 가지다 기대난망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첫 번째는 법사위 복도에 버티고 선 변호사회장의 후배들인 율사출신 의원들이 즐비한 법사위를 통과하기란 낙타가 바늘 뚫기라는 분석이다.

또 다른 길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위해 3당 원내표간의 합의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은 대목이다. 정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 준다면 세무사들에겐 아주 흡족한 일이겠지만 변호사들 역시 자유한국당의 충실한 지지자들이 많다는 점에서 정치인인 정 원내대표가 한쪽으로 치우쳐 기울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의문부호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는 난망하고 방법이 없는 것일까. 엄동설한에 1만3천여 세무사들이 국회 앞에서 촛불시위를 한다고해서 통과될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야하겠지만 이 문제는 변호사라는 상대가 있다는 점에서 좋은 방법이 아니다. 또한 상대를 자극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도 옳지 않다. 결국 방법이 있다면 변호사 회장이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 복도에서 철수하게 하는 세무사와 변호사들이 상생(相生)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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