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가 최근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광고를 한 일간지에 게재한데 이어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의 처리가 무산될 경우 추가 광고 게재를 위한 후원금 모금에 나섰다.

고시회는 6일 회원들에게 보낸 안내문을 통해 최근 한 일간지에 수천만원이 소요되는 광고를 진행했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정기국회 후 곧바로 정세균 의장에게 국회법에 따라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광고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회원들의 십시일반 후원을 요청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의 처리를 후원하기위한 고시회의 계좌는 [국민은행, 367-01-0046-184, 한국세무사고시회]다.

고시회는 회원들에게 후원을 요청하면서 “변호사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현행 세무사법은 논리나 명분 어느 측면에서나 타당성이 없고, 대부분 변호사 출신들로 구성된 국회 법사위를 제외한 나머지 국회의원들이나 여론도 세무사법의 개정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시회는 이번 정기국회는 “다시 오지 못할 기회”라면서 “이를 잘 살려서 이번에는 반드시 세무사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호소했다.

▲ 고시회가 최근 한 일간지에 게재한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광고다. [사진: 한국세무사고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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