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회계학에 대한 기본지식 없이 임용되는 인원증가”, “직원의 전문성과 납세서비스 품질 하락”, “세법·회계학의 선택과목 전환에도 불구하고 정책목적 달성 미흡(고졸출신 인원 1% 내외불가)”. 이상의 내용은 국세청이 현행 국가직 9급 공채시험에 의하여 임용되는 신규직원에 대한 선발시험에 대한 필수과목 개편요구 사항입니다.

2017.11월 감사원은 국가공무원 인사운영·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인사혁신처는 2012년 7월 국가직 9급시험에 고등학교 교과목(사회·수학·과학)을 추가하면서 의도한 고졸학력자의 공직진출은 나아지지 않은 반면에 대졸학력자가 이를 선택하여 부작용만 초래하여 국세청 등 각 부처는 인사관리의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9급 공채 세무직은 필수과목에 세법개론과 회계학이 있었으나 2012년부터 이 과목을 사회, 수학, 행정학 개론과 같이 선택과목으로 개편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시 국세청에서는 전공과목을 고등학교 과목과 구분하지 않고 변경하게 되면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공직임용자의 전문성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고 전문과목과 고등학교 과목을 구분하여 1개 과목씩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전문성과 공직임용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 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왔음에도 실제로 응시자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합격자 4798명 중 3226명(67.2%)이 세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법이나 회계학을 전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직이 전문직이라 볼 수 있는 전체 합격자에서 중‧고졸 이하 합격률을 보면 전체 평균이 1.5%이지만 세무직은 1.1%, 관세직은 1.0%로 확연히 타 부처와 비교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9급 신규 임용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회계실무’ 과정 합격률도 선택과목 도입전인 2012년 47.1%에서 2016년 9.9% 37.2%p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실무교육으로는 전문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통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국세청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제 업무에 필요한 직무관련 전문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하도록 의무화하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한다고 하면서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점은 현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때문에 세무서에 전화를 하면 질문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답변을 하거나 이리 저리 전화가 돌아가고, 세무서에 들어가서 대면하여 상담하면 친절은 하지만 자신이 없고 처리방향에 대하여도 확실한 답변을 듣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은 초급직원이 회계실무 과정을 익히는 교육과정을 입소하다 보니 직원자리도 듬성듬성 비어 있어 업무공백도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충분히 세법을 이해하고 숙달하여 자칫 실수하기 쉬운 납세자의 신고를 지도하여 주고 철저한 원칙에 맞는 세무조사 검증으로 성실납세의식을 조성하는데 초급직원의 기본실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세법 및 회계학을 필수 과목으로 재지정 하고 고졸출신 직원은 9급 지역인재 채용확대를 통하여 납세자들이 제대로 된 전문성 있는 납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는 세무직 응시 교과목을 개편해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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